한달 쉬고 다시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한 사진 스튜디오에서 근무중인 남성입니다. 21년 3월 15일에 입사해 22년 8월까지 재직하구 주 6일 일하다가 힘들어서 퇴사 했습니다.(퇴직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후에 대표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달 쉬구 22년 9월부터 다시 주 4일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기본금 200이구 인센티브가 따로 있습니다. 요새 월급도 계속 밀리고 다른 직원들이 못버티구 계속 그만둬서 저두 지친 상태 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만둘까 하는데, 대표 이새끼가 4대보험이나 계약서 작성은 모든 직원들한테 안해줍니다. 제가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격상 안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제대로 모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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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진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는 남성으로, 2021년 3월 15일 입사하여 2022년 8월까지 주 6일 근무하다 힘들어서 퇴사(퇴직금은 받지 않음)한 후, 대표의 요청으로 한 달을 쉬고 2022년 9월부터 다시 주 4일로 지금까지 근무 중인 상황에서(월급은 기본금 200만 원 + 인센티브, 요새 월급이 계속 밀리고 4대보험·계약서 미작성), 다시 그만두려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밀린 월급·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먼저 '퇴직금 발생'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② 질문자님께서는 2021년 3월 입사 후 2022년 8월까지 근무하셨으므로(약 1년 5개월),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즉 첫 근무 기간(2021. 3.~2022. 8.)은 1년 이상이므로, 그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한 달의 공백기간(휴직인지 퇴직인지)'이 핵심 쟁점입니다. ① 2022년 8월에 퇴사한 후 한 달을 쉬고 2022년 9월부터 다시 근무하신 것과 관련하여, 그 '한 달의 공백기간'을 '휴직(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것인지, '퇴직(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② ㉠ 만약 그 한 달이 '휴직(근로관계 유지)'으로 인정된다면, 첫 근무 기간과 두 번째 근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이어져, 2023년(다시 그만두는 시점)까지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면 그 한 달의 공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퇴직)'된 것으로 본다면, 첫 근무 기간(2021. 3.~2022. 8.)과 두 번째 근무 기간(2022. 9.~)이 별개가 되어, 각각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첫 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그에 대한 퇴직금은 청구 가능). ③ 즉 공백기간의 성격(휴직/퇴직)에 따라 퇴직금 산정이 달라지는데, 대표의 요청으로 잠시 쉬었다가 다시 근무하기로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계속근로(휴직)'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밀린 월급(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급이 계속 밀리고 있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② 따라서 밀린 월급(및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사용자(대표)에게 청구하시고, ③ 사용자가 임금(월급·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① 대표가 모든 직원에게 4대보험 가입·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은, 각각 관련 법(4대보험 가입 의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입니다. ② 이 부분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4대보험 미가입·계약서 미작성이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임금·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대응 방법(증거 확보)'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금·퇴직금을 청구하려면, ㉠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급여를 받은 계좌 내역,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등), ㉡ 밀린 월급의 내역, ㉢ 공백기간이 휴직(계속근로)임을 뒷받침하는 정황(대표가 다시 근무를 요청한 대화 등)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첫 근무 기간(2021. 3.~2022. 8., 약 1년 5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고, 한 달의 공백기간이 '휴직(계속근로 유지)'으로 인정되면 첫 기간과 두 번째 기간을 통산하여 다시 그만두는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표의 재근무 요청 등 계속근로로 볼 정황을 다툼), 공백기간의 성격을 다투시고, ② 밀린 월급(및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며, ③ 4대보험 미가입·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고(다만 이와 무관하게 임금·퇴직금 청구 가능), ④ 근로 사실·밀린 월급·공백기간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어려우면 노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첫 근무 기간(약 1년 5개월)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고, 한 달 공백이 '휴직(계속근로)'으로 인정되면 통산하여 다시 그만두는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공백기간의 성격을 다투십시오. 밀린 월급·퇴직금은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하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며, 근로 사실·공백기간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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