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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쉬고 다시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한 사진 스튜디오에서 근무중인 남성입니다. 21년 3월 15일에 입사해 22년 8월까지 재직하구 주 6일 일하다가 힘들어서 퇴사 했습니다.(퇴직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후에 대표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달 쉬구 22년 9월부터 다시 주 4일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기본금 200이구 인센티브가 따로 있습니다. 요새 월급도 계속 밀리고 다른 직원들이 못버티구 계속 그만둬서 저두 지친 상태 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만둘까 하는데, 대표 이새끼가 4대보험이나 계약서 작성은 모든 직원들한테 안해줍니다. 제가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격상 안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제대로 모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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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에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 03.입사 이후 2022. 08.까지 근로한 것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쉬고 2022. 09.부터 다시 근무하신 것과 관련하여 한 달의 공백기간을 휴직으로 볼 것인지 퇴직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휴직으로 인정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2023년 퇴직시까지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도 체불된 것으로 보이는데, 월급 및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하신 후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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