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차량은 사이드미러만 15만원 수리비가 나온 사고였는데 같은차량 탑승한 피해자 두명 중 한명은 입원(2주진단), 다른 한명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보험에서는 따로 차량수리비와 합의금이 나갈 예정이고 중앙선침범이 12대 중과실이기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인데 사고 당시 경찰이 출동하지는 않아서 사건처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피해자 측에서 자동차보험 합의금 외에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으면 250만원을 추가로 개인합의를 해달라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을 한 건 맞지만 민사상 처리는 자동차보험회사의 합의금으로 마무리되는 걸로 아는데 저렇게 형사처벌을 근거로 개인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공갈협박에 해당되나요?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 차량은 사이드미러만 15만 원 수리비가 나온 경미한 사고인데도, 같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은 입원(2주 진단), 다른 한 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자동차보험에서 차량 수리비·합의금이 나갈 예정,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이라 형사처벌 대상이나 사고 당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 사건 처리는 안 됨), 피해자 측이 '자동차보험 합의금 외에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으면 250만 원을 추가로 개인 합의해 달라, 안 하면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형사처벌을 근거로 개인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공갈·협박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공소 제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하면 양형에 참작되므로, 피해자 측이 형사 합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피해자의 개인 합의 요구가 공갈·협박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으면 개인 합의(형사 합의금)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피해에 대한 합의금 요구)의 범위 내라면 공갈·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즉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통상적인 합의 과정이므로, 그 자체가 곧바로 공갈·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다만 그 요구가, 정당한 피해 배상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협박(해악의 고지)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여지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④ 즉 단순히 '합의 안 하면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공갈·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 부상의 진위(과잉 진료 여부)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 사안에서 주목할 점은, '상대방 차량은 사이드미러만 15만 원 수리비가 나온 매우 경미한 사고인데, 탑승자 두 명이 입원·통원 치료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② 즉 사고가 매우 경미한데 탑승자들이 부상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부상이 실제로 그 사고로 인한 것인지(경미한 충격으로 그 정도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이 경우, '마디모(EDR·공학적 분석 등을 통한 상해 가능성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즉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하면서, 그 사고(경미한 충돌)로 인해 차내 탑승자가 다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마디모 감정(분석)'을 신청·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마디모 분석 결과, 그 경미한 사고로는 탑승자가 다치기 어렵다고 나오면, 상대방의 부상 주장(및 그에 따른 합의금 요구)의 신빙성이 낮아져,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자진 신고 + 마디모)'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의 부당한(과도한) 합의 요구에 끌려다니기보다,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하시고, ② 그 과정에서 '마디모 분석(경미한 충돌로 탑승자가 다칠 수 있는지 확인)'을 신청·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마디모 결과에 따라 부상의 진위를 가려,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상대방의 요구에 그대로 응하기보다, 자진 신고와 마디모를 통해 사실관계(부상의 진위)를 밝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통상적인 합의 과정이라 그 자체로 공갈·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다만 정당한 범위를 현저히 넘는 과도한 요구를 협박하며 하는 경우 공갈이 문제될 여지), ② 이 사안은 사고가 매우 경미(사이드미러만 15만 원)한데 탑승자들이 부상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부상이 실제로 그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의문이 있어,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그대로 응하기보다, ③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하시고 '마디모 분석(경미한 충돌로 탑승자가 다칠 수 있는지 확인)'을 신청·요청하여 부상의 진위를 가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피해자가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통상적인 합의 과정이라 그 자체로 공갈·협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가 매우 경미(15만 원)한데 탑승자들이 부상을 주장하므로, 그 부상의 진위가 의문이니, 상대방 요구에 그대로 응하기보다 경찰에 자진 신고하며 '마디모 분석'을 요청하여 부상 가능성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