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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교통사고 공갈협박죄

Q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차량은 사이드미러만 15만원 수리비가 나온 사고였는데 같은차량 탑승한 피해자 두명 중 한명은 입원(2주진단), 다른 한명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보험에서는 따로 차량수리비와 합의금이 나갈 예정이고 중앙선침범이 12대 중과실이기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인데 사고 당시 경찰이 출동하지는 않아서 사건처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피해자 측에서 자동차보험 합의금 외에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으면 250만원을 추가로 개인합의를 해달라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을 한 건 맞지만 민사상 처리는 자동차보험회사의 합의금으로 마무리되는 걸로 아는데 저렇게 형사처벌을 근거로 개인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공갈협박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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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대응을 하지 마시고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하여 "마디모" 신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마디모란 경미한 충돌, 혹은 사이드 밀러 끼리 접촉사고 등으로, 이 사고로 인하여 차내 승객인 사람이 다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프로그램의 일종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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