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대차 계약시 공용 화장실 사용여부 문의드립니다.

Q

현재 마포구에서 전대차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건물 1층엔 저희 매장외에 디른 상가가 있는데 두 상가가 사용할수 있는 화장실을 기전에 먼저 임차중인 상가에서 못쓰게 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것으로 알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공통화장실 사용에대한 중재행위를 임차인에게 요구하는데 맞을지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하는게 맞을지 문의드리며 저희 매장에서 화장실 사용이 해결이 안될시 적법하게 소송을 걸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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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에서 전대차(전차)로 상가를 운영하시는데, 건물 1층에 질문자님 매장 외에 다른 상가가 있고, 두 상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기존에 먼저 임차 중인 상가에서 못 쓰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부당한 것으로 아는데, ① 공용 화장실 사용에 대한 중재를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② 화장실 사용이 해결되지 않으면 적법하게 소송을 걸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용 화장실의 사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가 건물의 화장실이 여러 상가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부분(공용 화장실)'에 해당한다면, 그 화장실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용자(각 상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② 즉 공용 부분인 화장실을 특정 상가(먼저 임차 중인 상가)가 독점하며 다른 상가(질문자님)의 사용을 막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도 그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중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용 부분(화장실)의 관리·사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 건물에 관리사무소(또는 관리 주체)가 있으면, 우선 관리사무소에 이 문제를 알리고 공용 화장실 사용에 대한 중재·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문의·요구하시고,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임대인(건물주)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질문자님은 '전대차(전차인)'이시므로, 직접적인 계약 상대방은 전대인(원래 임차인)일 수 있으나, 공용 부분 문제는 건물 전체의 관리 문제이므로 관리사무소·임대인(건물주) 등에 문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을 못 쓰게 하는 상가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임차 중인 상가가 공용 화장실을 독점하며 질문자님의 사용을 막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리사무소·임대인 등을 통해 그 상가가 공용 화장실 사용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그 상가가 정당한 권리 없이 공용 화장실 사용을 막는 것이므로, 관리 주체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조정·소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리사무소·임대인 등을 통해서도 공용 화장실 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 불가피하게 소송(공용 부분 사용 방해 배제 청구 등)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즉 협의·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조정 신청 또는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소송은 시간·비용이 들므로, 우선 관리사무소·임대인·조정 등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공용 화장실은 공용 부분으로서 모든 사용자(각 상가)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먼저 임차 중인 상가가 이를 독점하며 질문자님의 사용을 막는 것은 부당하므로, ② 우선 건물에 관리사무소(관리 주체)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이 문제를 알리고 공용 화장실 사용에 대한 중재·조치를 요구하시고(관리사무소가 없거나 해결 안 되면 임대인·건물주에게도 요구), ③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불가피하게 소송(공용 부분 사용 방해 배제 등)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공용 화장실은 모든 상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부분이므로 먼저 임차 중인 상가가 독점하며 질문자님의 사용을 막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선 관리사무소(있으면)에 중재·조치를 요구하시고 해결 안 되면 임대인에게도 요구하시며, 그래도 안 되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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