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마포구에서 전대차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건물 1층엔 저희 매장외에 디른 상가가 있는데 두 상가가 사용할수 있는 화장실을 기전에 먼저 임차중인 상가에서 못쓰게 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것으로 알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공통화장실 사용에대한 중재행위를 임차인에게 요구하는데 맞을지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하는게 맞을지 문의드리며 저희 매장에서 화장실 사용이 해결이 안될시 적법하게 소송을 걸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상가의 화장실의 경우 공용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고, 해결이 나지 않는 경우 불가피하게 상가임대차분쟁관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든지,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