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도 여름에 미국으로 이스타 비자를 만들고 들어갔는데 입국심사에서 삼촌네에서 일하면서 용돈도 받는다는 발언을 하여, 관광비자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입국 거부, 추방 당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이번 여름에 여행으로 미국을 갈 예정인데 제가 어떤 절차를 밟으면 좋을까요??
불법취업의 의도로 입국거부를 당한 경우 추후에는 반드시 B 비자를 받아서 미국을 입국해야 하는데 현재 본인의 상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현재 본인이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미국에 가더라도 절대 불법취업을 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