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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가능 기한

Q

안녕하세요 만기가 9월이면, 제일 이른 신청시간이 궁금합니다. 즉 만기전 6개월부터 연장가능한건지, 3개월부터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한 빨리 연장해놓고 맘편히 살려구요.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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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의 기간 연장은 체류 기간의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체적인 기본 서류로 여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별지1호), 수수료 6만원 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국적과 F-4비자의 연장 횟수에 따라 기본 서류가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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