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예정자는 복수여권 사용할 수 없나요?

Q

3월 군입대를 압두고 여권을 작년 여름 쯤 5년제 복수 여권을 발급받아서 이미 한번 사용하고 2월 초에 한번 더 사용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 입대 예정자는 한번 쓰고 여권이 만료 된다던데, 제 여권은 문제 없는지 확인 하는 법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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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군 입대를 앞두고, 작년 여름쯤 5년제 복수여권을 발급받아 이미 한 번 사용하였고 2월 초에 한 번 더 사용하려는데, '입대 예정자는 한 번 쓰면 여권이 만료된다'는 말을 들어, 본인의 여권이 문제없는지(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병역미필자의 여권 제도 변경'을 설명드립니다. ① 과거에는 병역미필자에게 '단수여권(1회용 여권, 한 번 사용하면 만료)'을 발급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② 그러나 이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2021년 1월 5일부터 폐지). ③ 따라서 현재는, 모든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즉 질문자님께서 발급받으신 것도 '5년 복수여권'이므로, 한 번 쓰면 만료되는 단수여권이 아니라, 그 유효기간(5년) 내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복수여권입니다. 따라서 여권 자체는 한 번 더(그리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여행허가는 별개'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② 즉 병역미필자(병역 의무자)는,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출국)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따라서 여권이 복수여권이어서 사용할 수 있더라도, 출국(국외여행) 시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④ 즉 여권 유효성과 국외여행허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출국 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을 안내드립니다. ①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기간을 지나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반납 명령 후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즉 국외여행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여권이 무효화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출국(2월 초 여행) 전에, 반드시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본인의 여권이 복수여권인지(유효한지)는, 여권 자체(발급받은 여권의 종류·유효기간)를 확인하시거나, 여권 발급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그리고 국외여행허가 관련 사항(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받았는지, 허가 기간 등)은 병무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여권 유효성은 여권·발급기관에서, 국외여행허가는 병무청에서 확인하십시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는 2021년 1월 5일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모든 병역미필자가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여권도 5년 복수여권이어서 한 번 쓰면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 내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므로 2월 초에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고, ② 다만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여권과 별도로 출국(국외여행) 시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을 넘겨 체류하면 여권 반납·무효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③ 따라서 출국(2월 초 여행) 전에 반드시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유효성은 여권·발급기관에서, 국외여행허가는 병무청에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병역미필자 단수여권 제도는 폐지되어 질문자님의 여권도 5년 복수여권이므로 한 번 쓰면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여행허가 제도는 유지되므로 출국 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허가 없이 출국하면 여권 무효화 등 불이익), 출국 전에 반드시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사항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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