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법정이자율 초과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Q

제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했는데요 30만원 빌리면 50에 갚고 100을 빌리면 155를 갚는 그런 곳이였습니다 근데 하루에 이자가 8만원입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 차용증도 작성하였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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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셨는데, '30만 원을 빌리면 50만 원을 갚고, 100만 원을 빌리면 155만 원을 갚는' 방식(하루 이자가 8만 원)의 매우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곳이어서, 이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차용증도 작성함)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정 최고이자율'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부업체(및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금전 대여)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2021년 7월 7일부터 최고 연 20%로 인하됨). ② 즉 대부업체는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30만 원 빌리면 50만 원 갚고, 하루 이자가 8만 원' 등의 방식은,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사실상 수백~수천 %에 이르는) 초고금리로, 명백히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사 처벌(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②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사안(초고금리 이자 수취)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유의할 점은, 대부업체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아야' 처벌되는 것이지, 단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 약정(계약·차용증)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④ 즉 실제로 초과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되므로, 초과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내역(정황)이 있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효과(초과 이자는 무효)'를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대부업체와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더라도, 그 '초과분(연 20%를 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② 즉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므로, 초과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③ 나아가,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가 있다면, 그 초과 지급분은 '원금에 충당(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봅니다. ④ 즉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되므로, 실제 갚아야 할 원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초과 이자 포함)을 그대로 다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고(고소): 초고금리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그 대부업체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 대출·상환 내역(빌린 금액, 갚은 금액, 이자 지급 내역), ㉡ 차용증, ㉢ 대부업체와의 대화·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불법 사금융 신고: 불법 사금융(초고금리 등) 피해는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고,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불법 추심 대응)'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민사: 초과 이자는 지급 의무가 없고 이미 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실제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인데 질문자님의 경우(하루 이자 8만 원 등)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초고금리로 명백한 대부업법 위반이므로, 실제로 초과 이자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그 대부업체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고(약정만으로는 처벌 안 되고 실제 지급이 있어야 함), ② 민사적으로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한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차용증 금액을 그대로 다 갚을 의무가 없어 실제 남은 채무를 정확히 계산하시며, ③ 대출·상환 내역, 차용증, 대화·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④ 불법 사금융 피해는 금융감독원(1332)·경찰(112)에 신고하여 도움(채무자대리인 지원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인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초고금리로 대부업법 위반이므로, 실제 초과 이자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초과 이자는 지급 의무가 없고 이미 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니 차용증 금액을 다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대출·상환 내역·차용증 등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1332)·경찰에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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