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특정인 소수에게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근로자 명의 입니다.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지는 않고, 다른 날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 경우에 월세지원금이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이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은혜적, 호의적인 금품이 아니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월세 지원금에 해당하는 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배려적으로 특정 직원에게만 지원하는 금품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