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에 계약 만료, 11월 말쯤 건물주가 월세 올리고싶다 말하고 저희는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다 말한 후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하자로 끝난상황입니다. 보증금 3000 /월세 110만원. 계약갱신 할 경우 올릴 수 있는건 5프로라고 알고있습니다. 건물주는 15프로라며 16만 5천원을 올리겠다 했는데 인상 할 수 있는 금액이 보증금을 5프로 환산인지, 월세의 5프로인지 혹은 보증금,월세 각 각 5프로를 환산해서 다 받을 수 있는지? 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올릴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이 얼마인가요? 재계약과 계약 갱신은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