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국 선택하고 한국인으로 살다가 만약에 다시 일본 국적을 얻으려고 하면 아예 한국인이었던 사람들이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과정이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쉽나요? 그리고 그 요건은 뭔가요?
보통 외국인이 귀화를 할 때와, 본래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국적을 상실했다가 다시 재취득 하거나 회복할 때는 그 과정이 달라집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자면 귀화는 귀화시험도 따로 봐야하나 국적회복의 경우에는 그러한 시험은 따로 없습니다.
이렇듯 과정이 다를 수 있는데 자세한 것은 일본 국적법을 확인해야 하므로 일본 대사관으로 문의해보시면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