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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의 영주권 취득 방법과 관련하여, ① 졸업 후 실무연수(OPT)를 통해 미국 기업에 취업 후 그 기업의 스폰서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F-1 → H 비자 → 영주권), ② 3순위 숙련공·비숙련공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방법을 아셨는데, 두 번째 방법(3순위 취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은 컴퓨터공학과로 OPT+STEM OPT → H-1B → 영주권을 생각했으나, 다른 방법이 궁금하심).
먼저 '3순위 취업이민(비숙련직 등)의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 현지의 고용주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 3순위 취업이민 중 '비숙련직 취업이민(EW-3 등)'과 같이, 고용주를 비교적 찾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② 즉 F-1(유학) 신분으로 체류하는 중에, 비숙련직 고용주를 알선받아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③ 이 방법은 본인의 전공·학력과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으로(비숙련직이므로), 본인은 F-1 신분만 제대로(적법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④ 즉 컴퓨터공학 전공이라도,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순위 취업이민의 진행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변호사 계약 및 준비: ① 이민 변호사와 계약한 후, 신문 광고(구인 광고, 미국 내에 적합한 미국인 근로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 및 prevailing wage(적정임금)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노동허가서(LC, Labor Certification)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2. 노동허가서(LC) 승인: ① 노동청(DOL)으로부터 노동허가서(LC)를 먼저 승인받습니다. ② 즉 그 일자리에 적합한 미국인 근로자가 없어 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노동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3. I-140 청원서 접수·승인: ① LC 승인 후, 미국 이민국(USCIS)에 'I-140(이민 청원서)'을 접수합니다. ② I-140이 최종 승인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4. 비자 문호(우선일자) 대기 및 영주권 절차: ① I-140 승인 후, National Visa Center(NVC)를 거쳐, 영주권 문호(비자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오픈되기를 기다립니다(3순위 취업이민은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음). ② 문호가 오픈되면, ㉠ 미국 밖에 있는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이 집으로 배달되고, ㉡ 미국 내에 F-1 등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I-140 승인 후 문호가 오픈되기까지 기다리거나(또는 이미 문호가 오픈되어 있으면) 미국 내에서 'I-485(신분 조정 신청)'를 접수하여, 최종 취업이민 인터뷰를 마치면 (이민비자가 아니라) 바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3순위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문호(대기 기간)가 길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F-1 등 적법한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즉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③ 취업이민은 개별 상황(신분·문호·절차)에 따라 복잡하므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3순위 취업이민(비숙련직 등)은 F-1 신분으로 체류하며 비숙련직 고용주를 알선받아 진행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전공·학력과 무관하게 F-1 신분만 적법하게 유지하면 되며, ② 진행 절차는 ㉠ 이민 변호사 계약 → 신문 광고·적정임금 결정 → 노동허가서(LC) 서류 준비, ㉡ 노동청의 LC 승인, ㉢ 이민국에 I-140 청원서 접수·승인, ㉣ NVC를 거쳐 비자 문호(우선일자) 오픈 대기, ㉤ 문호 오픈 시 미국 밖이면 대사관 인터뷰로 이민비자 취득·입국, 미국 내 F-1이면 I-485(신분 조정) 접수·인터뷰로 영주권 발급의 순서로 진행되고, ③ 3순위 비숙련직은 문호(대기)가 길 수 있으므로 그 기간 F-1 등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셔야 하며, ④ 절차가 복잡하므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3순위 취업이민(비숙련직)은 F-1 신분으로 체류하며 비숙련직 고용주를 알선받아 전공·학력과 무관하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민 변호사 계약 → 노동허가서(LC) → I-140 → 비자 문호 대기 → (미국 밖은 대사관 인터뷰, 미국 내 F-1은 I-485)로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문호 대기가 길 수 있어 F-1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셔야 하니,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