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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영주권 취득 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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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졸업 후 실무연수(OPT)를 통하여 미국기업에 취업 한 후 해당기업으로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는 기업이 실무연수를 하는 동안 학생이 기업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경우 기업이 학생을 위하여 스폰서를 하게 되면 학생비자(F1)를 취업비자(H비자)로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서 3순위 숙련공이나 비숙련공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정 방법: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들이 실무연수나 특수전공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학업을 마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야만 합니다. 따라서 졸업 전에 3순의 취업으로 신분을 변경 신청을 한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업에 1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첫째 방법으로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줄 알았는데 두번째 방법은 어떻게 신청하는 프로세스인가요? 저는 컴싸과로 원래 opt+stem opt -> 취업해 H-1 비자 취득 -> 열심히 몸을 갈아 일해서 영주권 취득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세번째 방법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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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의 고용주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 3순위 취업이민 중에 비숙련직취업이민과 같이 고용주를 비교적 찾기 쉬운 취업이민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F1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에 비숙련직 고용주를 알선 받아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방법인데 본인의 전공과 학력과 상관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본인은 F1 신분만 제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진행 절차는 변호사와 계약 후에 신문광고와 prevailing wage 결정을 위한 진행을 하면서 노동허가서인 LC를 위한 서류 준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서인 LC를 먼저 승인 받고 그 다음에는 미국 이민국에 I-140 청원서 접수 후 최종 승인이 될 경우 National Visa Center를 거쳐 영주권 문호가 오픈 될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최종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영주권은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미국에 F1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I-140 승인 후에 영주권 문호가 오픈 되기까지 일정기간 기다리거나 이미 문호가 오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I-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최종 취업이민 인터뷰를 마치면 이민비자가 아닌 바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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