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앞 하얀 실선을 구청과 협의 하여 저희가 임시 대여 하는 식으로 해서 다른 차를 주차 못 하게 할 수 없나요ㅠ 가게 정문이 실선이라 다등 차로 문을 막아서요ㅠ
상가 앞의 '하얀 실선(도로의 흰색 실선)'에 다른 차들이 주차하여 가게 정문을 막는 상황에서, 그 하얀 실선 구역을 구청과 협의하여 임시로 대여하는 식으로 하여 다른 차가 주차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하얀 실선(흰색 실선)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도로의 흰색 실선은,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가능한) 구역입니다(황색 실선·복선은 주정차 금지·제한). ② 즉 하얀 실선 구역은 다른 차들도 주정차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에 다른 차가 주차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 구역을 개인이 임시 대여하여 독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로(공공 도로)는 원칙적으로 '일반 공중의 통행(및 주정차 허용 구역이면 주정차)'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특정 개인(가게)이 그 도로의 일부(하얀 실선 구역)를 '개인의 전용 주차 공간으로 대여받아 독점'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즉 공공 도로의 주정차 가능 구역을 개인이 임시로 대여받아 다른 차의 주차를 막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③ 따라서 하얀 실선 구역을 구청과 협의하여 개인이 임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독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안(주정차 구역 변경 등 구청에 의견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그 하얀 실선 구역에 주정차가 자유롭게 이루어져 가게 정문을 막는 등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구청(관할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 담당 부서)에 '의견(민원)을 제출'하여, 그 구역의 '주정차 가능 여부를 변경(예: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 황색 실선으로 변경 등)'하는 방법을 문의·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즉 그 구역이 가게 정문 앞이어서 주차로 인해 영업·통행에 지장이 크다면, 구청에 주정차 규제(금지 구역 지정 등)를 요청하여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③ 예를 들어, 소방·통행·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구청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임의로 조치하는 것은 삼가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하얀 실선 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가게 정문을 막아 얄밉더라도, 그 차량을 임의로 옮기거나 훼손하는 것은 재물손괴 등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② 즉 정당한 방법(구청에 규제 요청 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하얀 실선(흰색 실선)은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역이어서 다른 차가 주차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고, 공공 도로의 주정차 가능 구역을 개인(가게)이 임시로 대여받아 독점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구역을 구청과 협의하여 임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다른 차의 주차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② 그 구역에 주차가 자유로워 가게 정문을 막는 등 영업·통행에 지장이 크다면, 구청(관할 지자체 도로·교통 부서)에 의견(민원)을 제출하여 그 구역의 주정차 규제(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황색 실선 변경 등)를 문의·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고(소방·통행·안전상 지장 등을 근거로), ③ 다만 주차한 차량을 임의로 옮기거나 훼손하는 것은 재물손괴 등이 될 수 있으니 삼가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하얀 실선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허용 구역이고 공공 도로를 개인이 임시 대여받아 독점하기는 어려워, 그 구역을 대여하여 다른 차의 주차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차로 가게 정문이 막혀 영업·통행에 지장이 크다면 구청에 주정차 규제(금지 구역 지정 등)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되, 차량을 임의로 건드리는 것은 삼가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