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한국 입국시 한국여권 없이 입국 가능할까요?

Q

현재 이중국적이고 한국 여권을 만들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어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해야합니다. 한국 최대 체류기간이 90일이던데, 저는 90일 이상 체류할 계획입니다. 90일 이상 체류 계획일 경우 한국에 입국 후 한국여권을 발급받고 출국후 다시 한국여권으로 입국하라고 하던데, 현재 학생 신분이고 가족들한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발급 후 출입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출국할땐 한국 미국 여권 둘다 있었기 때문에 한국 여권으로 출국을 해서 출입국 관리국에 찍혀있을 것 입니다. 미국공항에서 체크인시 한국 관광비자를 보여주고, 한국 입국시에는 상황 설명후 한국국적으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보니까 내국인은 여권 없이도 자국에 입국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내국인으로 입국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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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중국적(한국·미국 등 복수국적)인데, 한국 여권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 상황에서(90일 이상 체류 예정, 학생 신분이라 발급 후 출국·재입국이 어려움), ① 미국 공항에서 체크인 시 한국 관광비자(?)를 보여주고 한국 입국 시 상황을 설명하여 한국 국적으로 입국이 가능한지, ② 내국인은 여권 없이도 자국에 입국이 가능하다는데 이 경우 내국인으로 입국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해 드립니다. ① 한국인(한국 국적자)은 한국에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한국 관광비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② 아마도 'K-ETA(전자여행허가, 외국인이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때 받는 사전 허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③ 즉 외국 여권(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면 K-ETA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득이하게 한국 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되, 사전에 'K-ETA(전자여행허가)'를 승인받아야 할 것입니다(미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시 K-ETA 필요 여부 확인). ② 또한 이용하실 항공사에, 해당 상황(미국 여권 + K-ETA)으로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지 한 번 더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려면 K-ETA를 사전 승인받고, 항공사에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질문자님께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복수국적 유지 조건)'을 하신 상황이라면, 한국 입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이 필요합니다. ② 즉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므로, 미국 여권만으로는 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이 경우, 재외공관(해외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④ 즉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셨다면, 재외공관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 없이 입국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국인은 여권 없이도 자국에 입국이 가능하다'고 들으셨을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비행기 탑승·출입국 심사'에서는 신원 확인을 위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② 즉 여권이 없으면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여 비행기 탑승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여권 없이 입국하려 하기보다, 미국 여권으로 입국(K-ETA 승인)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경우) 재외공관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④ 만약 한국 여권 발급에 시간 여유가 없다면, 재외공관에 '긴급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한국인은 한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 없으므로 '한국 관광비자'는 없고, 아마 K-ETA(전자여행허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② 부득이 한국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면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되 사전에 K-ETA를 승인받고 이용 항공사에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③ 다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신 경우에는 한국 입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이 필요하므로 재외공관(해외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하며(여권 없이는 신원 확인이 안 되어 비행기 탑승이 어려움), ④ 한국 여권 발급에 시간 여유가 없으면 재외공관에 긴급여권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재외공관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한국인은 입국에 비자가 필요 없어 '한국 관광비자'는 없고 K-ETA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면 미국 여권으로 입국(K-ETA 사전 승인)하되 항공사에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다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셨다면 한국 입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이 필요하니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하고(여권 없이는 탑승이 어려움), 시간이 없으면 긴급여권 발급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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