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중국적이고 한국 여권을 만들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어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해야합니다. 한국 최대 체류기간이 90일이던데, 저는 90일 이상 체류할 계획입니다. 90일 이상 체류 계획일 경우 한국에 입국 후 한국여권을 발급받고 출국후 다시 한국여권으로 입국하라고 하던데, 현재 학생 신분이고 가족들한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발급 후 출입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출국할땐 한국 미국 여권 둘다 있었기 때문에 한국 여권으로 출국을 해서 출입국 관리국에 찍혀있을 것 입니다. 미국공항에서 체크인시 한국 관광비자를 보여주고, 한국 입국시에는 상황 설명후 한국국적으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보니까 내국인은 여권 없이도 자국에 입국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내국인으로 입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