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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다 걸렸습니다.

Q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몇달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다가 걸렸습니다. 업체측에서는 합법적인 일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해서 시작했는데 막상 제가 걸리고 나니 연락을 다 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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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이스피싱 전달책 행위를 통해 획득한 피해 금액을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은, 업무상 지시로 이행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등에 대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방조죄는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범죄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면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은 1,000만 원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은 이에 대한 사항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단순히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만,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의 금액이 범죄 조직의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민사적인 책임도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억울하게 휘말리게 되었다면 미필적 고의 등을 파악해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따른 적합한 대응을 조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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