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다 걸렸습니다.

Q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몇달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다가 걸렸습니다. 업체측에서는 합법적인 일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해서 시작했는데 막상 제가 걸리고 나니 연락을 다 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되어 몇 달간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피해금을 전달·송금하는 역할)'으로 일하다가 적발된 상황에서(업체 측은 '합법적인 일'이라고 하여 시작했으나 적발되자 연락을 끊음),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전달책 행위의 범죄 성립'을 설명드립니다. ①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을 수거하거나 다른 곳으로 송금·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한 것은, 설령 그것이 '업무상 지시(업체의 지시)로 이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처벌'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 그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공동정범)'로, 또는 ㉡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범죄 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③ 사기방조죄는,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범죄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면 성립하며, 정범(사기죄)보다 형이 감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④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이나 계좌 관련 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인식) 여부가 중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고수익 알바인 줄 알고, 합법적인 일이라고 해서 했다'며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하시나, 문제는 그 인식(고의) 여부입니다. ② 즉 ㉠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인 줄 명확히 알고 가담한 것인지, ㉡ 아니면 전혀 몰랐던 것인지, ㉢ 또는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면서도(미필적 고의) 그대로 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수위가 달라집니다. ③ 실무상,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 등)의 일이었다면, '보이스피싱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미필적 고의)'고 보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이를 전혀 몰랐다는 점(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만약 이러한 사실(고의가 없었음)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 책임과 별개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즉 피해자가 입은 피해 금액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자신도 모르게(고의 없이) 억울하게 휘말린 것이라면, ㉠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점(고의·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업체와의 대화 — '합법적인 일'이라고 한 것, 채용 경위, 본인이 받은 지시 내용 등)를 확보하고, ㉡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 자신의 역할·가담 정도가 경미함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이러한 대응은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해야 결과에 유리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즉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의가 없었다는 점·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보이스피싱 전달책 행위는 업무상 지시로 한 것이라도 명백한 범죄로, 사기죄(공동정범) 또는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등, 방조죄는 감경),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② 처벌 여부·수위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지(고의·미필적 고의)'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신이 이를 몰랐다는 점(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업체와의 대화(합법적인 일이라고 한 것)·채용 경위·지시 내용 등 자료를 확보하시고, ③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가담 정도가 경미함을 소명하시되, ④ 초기 대응이 결과에 중요하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업무 지시로 한 것이라도 명백한 범죄로 사기죄(공동정범)·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지(고의·미필적 고의)'에 달려 있으니,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업체 대화·채용 경위 등)를 확보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