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장사한 가건물 상가가 재건축으로 철거될 위기, 권리금이나 보상을 전혀 못 받는 게 맞나요?

Q

10년 가까이 작은 점포를 운영해온 자영업자입니다. 여러 점포가 이어진 가건물 상가로, 오래전 지어진 건물이며 함께 있는 다른 점포들도 대부분 오래 운영해온 곳들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왔는데, 최근 임대인이 바뀌면서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해 본인들 매장을 열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건물이라는 이유로 권리금은 포기하라는 입장이고, 그동안 자연재해 피해 복구도 임차인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온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소송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의뢰인과 같은 경우 건물 매수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들을 내보낼 수 있는 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의뢰인과 같은 경우는 먼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봐야합니다. 만약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면 임대인이 바뀐 경우 임대차 계약이 승계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승계가 인정이 되면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임대차 기간은 언제까지 보장될 수 있을 지가 관건입니다. 상담을 인청해주시면 위와 같은 논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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