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맥주 간판에 행인이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을 갔는데 보상처리가 큰걱정이여서요. 요즘 하루벌어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나니 긴장되고 걱정이 앞서 일도 손에 안잡히네요. 간판을 눈에 띄는 곳에 달아야했고 마땅한 곳이 없어 조금 낮게 달린듯한데요. 여태껏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요. 행인도 부주의가 있었을거고 치료비만 100프로 지불처리를 해주면 되는건지와 수입맥주 회사에도 어느정도 보상처리를 받을수있는건지 행인의 부주의도 감안된다면 어느정도를 보상해야 하는건지를 문의 드려요. 고맙습니다.
가게의 수입 맥주 간판에 행인이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에 간 상황에서(간판을 눈에 띄는 곳에 달아야 했고 마땅한 곳이 없어 조금 낮게 달림), 보상 처리가 걱정이신데, ① 치료비만 100% 지불하면 되는지, ② 수입 맥주 회사에도 어느 정도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③ 행인의 부주의도 감안된다면 어느 정도를 보상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간판 소유자·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간판(공작물)을 통행에 방해되는 높이(낮게)에 설치하여 행인이 그 간판에 부딪혀 다친 경우라면, 그 간판의 소유자·점유자(가게)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공작물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② 즉 간판을 낮게(통행에 방해되게) 설치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가게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따라서 행인이 다친 데 대해 치료비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인의 과실(과실상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만, 그 사고에 행인 자신의 부주의(과실)도 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 가게의 배상 책임이 줄어듭니다(과실상계). ② 즉 ㉠ 그 간판이 통행에 어느 정도 방해를 주는 높이였는지, ㉡ 행인이 앞을 제대로 보고 통행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행인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예를 들어, 간판이 통행로에 다소 낮게 있었더라도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행인의 과실도 상당 부분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④ 즉 치료비 100%를 무조건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인의 과실 비율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 확인(증거)'이 중요합니다. ① 행인의 과실 정도를 따지려면, 사고 당시 행인이 어떻게 통행하다가 부딪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따라서 사고 당시의 CCTV 등 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 간판의 높이·위치가 통행에 어느 정도 방해가 되었는지, ㉡ 행인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는 등 부주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러한 자료로 행인의 과실을 입증하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입 맥주 회사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그 간판이 수입 맥주 회사가 제공한(설치한) 것이고, 그 회사의 설치·관리상 문제(예: 회사가 간판을 낮게 설치하도록 한 것 등)가 사고의 원인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 회사에도 일부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그 간판을 실제로 설치·관리한 주체가 누구인지(가게가 설치했는지, 맥주 회사가 설치했는지), 그 설치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즉 간판의 설치·제공 주체와 관리 책임에 따라 맥주 회사의 책임 여부가 정해지므로, 간판 설치 경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상해야 할 범위는, 그 사고로 인한 손해(치료비, 필요시 위자료 등)이나, ② 행인의 과실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③ 즉 치료비 등 손해에서 행인의 과실 비율을 뺀 만큼을 배상하게 되므로, 100%를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간판을 통행에 방해되는 높이(낮게)에 설치하여 행인이 부딪혀 다친 것이라면 간판의 소유자·점유자(가게)가 공작물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우나, ② 행인 자신의 부주의(과실)가 있으면 그 과실 비율만큼 배상 책임이 감액되므로(치료비 100%를 무조건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님), 사고 당시 CCTV 등 영상으로 간판의 방해 정도·행인의 부주의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하시고, ③ 그 간판이 수입 맥주 회사가 제공·설치한 것이고 그 설치·관리상 문제가 사고 원인이 된 부분이 있으면 그 회사에도 일부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으므로 간판 설치 경위를 확인하시며, ④ 배상 범위는 치료비 등 손해에서 행인의 과실 비율을 뺀 만큼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으면 CCTV 등 자료를 근거로 대응하시고, 필요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간판을 낮게 설치하여 행인이 부딪혀 다친 것이라면 가게가 공작물 책임을 지나, 행인의 부주의(과실)가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되므로 치료비 100%를 무조건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CCTV로 간판 방해 정도·행인 부주의를 확인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하시고, 간판을 맥주 회사가 설치·제공한 것이면 그 회사의 책임도 확인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