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무실자리 배달음식점으로 바꾸고 2년하시다가 제가 그대로 인수했는데요 가계폐업시 같은 업종을 못구할경우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 제가 인수할때는 배달전문점이였는데 기존사무실 상태로 해야하나요?
기존 사무실 자리를 배달 음식점으로 바꾸어 2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그대로 인수하셨는데(인수 당시 이미 배달 전문점 상태), 폐업 시 같은 업종의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질문자님이 인수할 때는 배달 전문점이었는데, 그 이전의 사무실 상태로까지 복구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원칙)'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임차받았을 당시(임차 개시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② 즉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은 '자신이 개조·변경한 범위 내에서,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자신이 임차하기 전)의 사람이 설치·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인수할 당시 이미 '배달 전문점' 상태였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은 '그 배달 전문점 상태(자신이 인수했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무실 상태'로까지 복구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즉 질문자님이 임차받은 상태(배달 전문점)로 반환하면 되고, 그 전 사람이 사무실을 음식점으로 바꾼 부분까지 질문자님이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약정을 확인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는 원칙이고, '별도의 약정(특약)'이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② 즉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특약(예: '최초 상태로 복구한다'는 등)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만약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권리·의무의 포괄적 양수)'를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양수(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前)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즉 질문자님께서 '가게(시설)만 인수'한 것이 아니라 '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상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승계한 것이라면, 전 임차인이 사무실을 음식점으로 바꾼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를 승계했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이 인수한 것이 '가게(영업·시설)의 인수'인지, '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상 지위의 포괄적 양수'인지, 그 인수의 형태·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받았을 당시의 상태(질문자님의 경우 배달 전문점 상태)로 반환하면 되고, 그 이전 사람이 시설한 것(사무실을 음식점으로 바꾼 부분)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무실 상태로까지 복구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②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특약(예: 최초 상태 복구)이 있는지 확인하시고(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름), ③ 질문자님이 인수한 것이 단순히 '가게(영업·시설)의 인수'인지, 아니면 '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승계)'한 것인지 그 인수 형태를 확인하시며(포괄 양수라면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까지 승계했을 수 있음), ④ 계약서·인수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원상회복 범위를 판단하시고, 다툼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자신이 인수했을 당시의 상태(배달 전문점)로 반환하면 되고 그 이전 사람이 시설한 것(사무실→음식점)까지 복구할 의무는 없으나, 계약서의 원상회복 특약과 인수 형태(가게 인수인지 임대차 지위의 포괄 양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인수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고, 다툼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