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아무 의사표명없이 계약만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 계약 만기(기간 만료)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자동 갱신)'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대차 기간 만료 시까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 등)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자동 갱신)'됩니다. ② 즉 임대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상가는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주택은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내에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때 임대차의 조건(보증금·차임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④ 즉 아무 의사표시 없이 만기가 지나면, 종전 조건 그대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주택은 2년으로 봄). ② 즉 상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1년 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의 해지 통고권'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② 그리고 임차인의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임대차가 종료됨). ③ 즉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④ 반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후 임의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임차인 보호). ⑤ 즉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임차인이 원하면 3개월 전 통고로 나갈 수 있고, 원하면 계속 임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인·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만기가 도래하면, 임대차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② 상가의 경우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보며, ③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대인·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 만기가 도래하면, 임대차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므로(조건 동일 유지), 계약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고, ② 상가의 경우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보며, ③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나가고 싶으면 해지를 통고하시고(3개월 후 종료), 계속 임차하고 싶으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아무 의사표시 없이 만기가 도래하면 임대차는 종전 조건 그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상가의 경우 갱신된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되니, 나가려면 해지를 통고하시고 계속 임차하려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