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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될까요?

Q

상대방이 플레이를 더럽게해서 "엄마없음?" 이라고 물었고 상대방도 "니네엄마 내옆에있다" 라고해서 제가 1골을넣고 "니엄마 마냥 깊숙히들어갔다" 라고했는데 통매음이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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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을 게시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해 2020년경에 신설된 조항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패드립(?)"이 다 위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실무상 청소년들 혹은 성인들끼리 서로 게임을 하다가 니네 엄마 운운하며 패드립을 "서로" 날린 경우까지 굳이 통매음으로 보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기서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지면 충분히 통매음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평소에 게임을 하실 때에는 게임 상대방과 적대적인 욕설, 모욕적인 언사 등은 자제하심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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