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플레이를 더럽게해서 "엄마없음?" 이라고 물었고 상대방도 "니네엄마 내옆에있다" 라고해서 제가 1골을넣고 "니엄마 마냥 깊숙히들어갔다" 라고했는데 통매음이성립될까요?
통매음,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을 게시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해 2020년경에 신설된 조항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패드립(?)"이 다 위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실무상 청소년들 혹은 성인들끼리 서로 게임을 하다가 니네 엄마 운운하며 패드립을 "서로" 날린 경우까지 굳이 통매음으로 보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기서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지면 충분히 통매음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평소에 게임을 하실 때에는 게임 상대방과 적대적인 욕설, 모욕적인 언사 등은 자제하심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