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려는 가게 앞에 항상 차들이 주차를 하더라구요 그것도 좁은 골목길이라 인도 위를 반쯤타서 비스듬하게요. 그래서 창업을 하게되면 가게 앞 인도에 펫말 세우려는데 법에 위배될까요?
창업하려는 가게 앞에 항상 차들이 주차를 하는데(좁은 골목길이라 인도 위를 반쯤 타고 비스듬하게 주차), 창업 후 가게 앞 인도에 '주차 금지 팻말'을 세우려는데 법에 위배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인도(보도)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인도(사람이 다니는 길)는 도로법상 '보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공공 도로)의 일부'입니다. ② 즉 인도는 개인의 소유·관리 공간이 아니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공공 도로(보도)입니다.
'인도에 주차 금지 팻말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도(보도)는 공공 도로이므로, 개인이 사적인 목적(가게 앞 주차 방지 등)으로 그 인도에 시설물(주차 금지 팻말 등)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보도)를 점용(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도로(보도)를 점용하려면, 관할 관청(시·군·구청 등 도로 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즉 인도에 주차 금지 팻말을 사적으로 설치하려면,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따라서 허가 없이 임의로 인도에 팻말을 설치하는 것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 되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의 문제'를 안내드립니다. ① 허가 없이 인도에 팻말을 무단으로 설치하면, ㉠ 무단 도로 점용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 그 팻말로 인해 통행하던 사람·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 설치자가 책임을 부담할 소지도 있습니다. ② 따라서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게 앞 인도에 주차 금지 팻말을 설치하고 싶으시면, 우선 관할 관청(시·군·구청, 도로·교통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가게 앞 인도·골목에 차들이 무단으로 주차(특히 인도 위 주차)하여 통행·영업에 지장이 크다면, 그 자체가 불법 주정차일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경찰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거나, 그 구역의 주정차 규제(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등)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③ 특히 '인도 위 주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불법 주정차이므로, 이를 신고·단속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인도(보도)는 도로법상 공공 도로이므로,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인도에 주차 금지 팻말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 점용에 해당하여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고 사고 시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② 따라서 팻말을 설치하고 싶으시면 관할 관청(시·군·구청)에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절차를 문의하시며, ③ 아울러 차들이 인도 위에 무단 주차하여 통행·영업에 지장이 크다면 '인도 위 주차'는 불법 주정차이므로 관할 구청·경찰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거나 주정차 규제를 요청하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인도(보도)는 공공 도로이므로 개인이 사적으로 주차 금지 팻말을 설치하려면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고 사고 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팻말 설치는 관할 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문의하시고, 인도 위 무단 주차는 불법 주정차이니 구청·경찰에 단속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