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가게 앞 주차금지펫말 세워도 되나요?

Q

창업하려는 가게 앞에 항상 차들이 주차를 하더라구요 그것도 좁은 골목길이라 인도 위를 반쯤타서 비스듬하게요. 그래서 창업을 하게되면 가게 앞 인도에 펫말 세우려는데 법에 위배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인도위 주차 금지 팻말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인도는 도로법상 보도에 해당하는데 사적인 목적으로 주차금지 팻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관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