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22년 12월 31일부로 만 37으로 병역의무가 해제되었고 한국여권도 함께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국적 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포기완료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목적으로 3월에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데요. 미국여권으로 k-eta 신청하여 한국입국을 하는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본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K-ETA 신청은 불필요한 것이 맞으나 한국여권을 소지할 수 없다거나, 한국여권과 외국 여권상의 인적사항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상황에 따라 K-ETA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황상 필요하다면 K-ETA로 입국 하실 수는 있을텐데 일단 국적포기 절차가 어디까지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대사관과 더불어 K-ETA 홈페이지, 그리고 이용하실 항공사로도 상황을 설명하신 후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