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취소하는 직원 업무방해죄로 고발해야할까요?

Q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자기 멋대로 취소를 눌러 이상하게 느껴 적발했는데 해고는 당연한 건데 어떻게 처리해야 손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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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직원이,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자기 멋대로 (배달) 주문을 취소해 버린 것을 이상하게 느껴 적발하신 상황에서, 그 직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손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는 당연하다고 보고 계심). 먼저 '직원의 무단 주문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을 설명드립니다. ① 직원이 정당한 권한·이유 없이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여 가게(사용자)에게 손해(그 주문에 따른 매출을 얻지 못한 손실 등)를 발생시켰다면,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직원의 임의 주문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손해의 입증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손해배상을 최대한(제대로) 청구하려면, ㉠ '그 취소된 주문을 실제로 그 직원이 취소했다는 사실', ㉡ '그 취소된 주문으로 인해 얻지 못한 매출(손실)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즉 직원이 취소한 주문의 내역(어떤 주문을, 언제, 얼마어치를 취소했는지)과 그로 인한 손실 금액을 합산한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배달 플랫폼(주문 앱)의 주문·취소 내역(누가 언제 취소했는지, 취소된 주문의 금액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형사) 검토'도 안내드립니다. ① 직원이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여 가게의 정상적인 영업(업무)을 방해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② 다만 이는 그 취소 행위의 구체적인 정황·고의 등에 따라 판단되므로, 형사 문제로 다투실 것인지는 구체적 사정을 살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관련 유의사항'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① 직원의 임의 주문 취소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 시에는 절차·요건(정당한 이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의 정당성 등)을 갖추어야 부당해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해고를 진행하실 때는 그 사유(임의 주문 취소)를 명확히 하시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증거 확보)'을 안내드립니다. 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 그 직원이 주문을 취소한 사실(배달 앱의 취소 내역, 취소 시각·계정 등), ㉡ 취소된 주문의 금액·건수, ㉢ 그로 인한 손실(얻지 못한 매출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 직원이 거부하면 소액사건 소송(지급명령 등)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② 손해배상을 제대로 청구하려면 '그 직원이 취소했다는 사실(배달 앱의 취소 내역·시각·계정 등)'과 '취소된 주문으로 인한 손실(취소된 주문의 금액을 합산한 자료)'을 증거로 확보하시고, ③ 이를 근거로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되(거부 시 소액사건 소송 등), ④ 임의 주문 취소로 영업을 방해한 정황이 있으면 업무방해죄(형사)도 검토하실 수 있으며, ⑤ 해고를 진행하실 때는 그 사유·증거를 명확히 하여 부당해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직원이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그 직원이 취소했다는 사실(배달 앱 취소 내역)'과 '취소된 주문의 손실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거부 시 소액소송), 업무방해죄 검토와 해고 시 사유·증거 확보도 함께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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