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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타인에게 가게를 넘기는 경우 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Q

법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릴수 있나요?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 할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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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타인에게 가게를 넘기는 경우 차임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기간 도중에 가게를 넘기려면 통상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 방식 또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권 양도 방식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차임 인상 역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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