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 타인에게 가게를 넘기는 경우 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Q

법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릴수 있나요?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 할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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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타인에게 가게를 넘기는(양도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릴(증액할) 수 있는지,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계약기간 중에 가게를 넘기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대차 기간 도중에 임차인이 가게(영업)를 타인에게 넘기려면, 통상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임대인과 합의하여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과 새로 임대차 계약(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또는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임차권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② 즉 어느 방식이든, 임대인의 협의·동의가 필요합니다(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차권을 양도하기는 어려움).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와 같이 가게를 넘기려면 임대인과의 협의·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차임의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됩니다. ② ㉠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과 새로 임대차 계약(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그 계약의 보증금·차임은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하게 되어, 5% 인상 제한 등을 받지 않고 임대인이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새 계약이므로). ㉡ 반면 '기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되는 경우'라면 5% 인상 제한이 적용되나, 가게를 넘기는 상황은 통상 새 임차인과의 새 계약이므로 그와 다릅니다. ③ 즉 계약기간 중에 가게를 넘기면서 새 임차인과 새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보증금·차임 조건을 새로 정할 수 있어,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협의)'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처럼 가게를 넘기려면 임대인과의 협의·동의가 필요하므로, 보증금 인상 문제 역시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②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려 하면, 임차인(질문자님) 또는 새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 조건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③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④ 즉 임대인이 부당하게 과도한 보증금·차임을 요구하여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무산시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대차 기간 도중에 가게를 넘기려면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새 임차인이 재계약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이는 임대인의 협의·동의가 필요하므로, ② 새 임차인과 새로 계약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차임 조건을 새로 정할 수 있어 보증금을 올릴 여지가 있으므로, 보증금 인상 문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율하시고, ③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차임을 요구하여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무산시키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 정황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임대차 기간 중 가게를 넘기려면 임대인과의 협의·동의가 필요하고, 새 임차인과 새로 계약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조건을 새로 정할 수 있어 보증금을 올릴 여지가 있으니 협의로 조율하십시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현저히 고액을 요구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부당한 요구 정황을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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