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게가 동네에서 인지도가 있고 손님들이 많아지자 근방에 저희가게의 상호명을 비슷하게 따라하고 심지어 가게인테리어 메뉴까지 그대로 가져다 놓은듯 똑같은데요..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명목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요?
가게가 동네에서 인지도가 있고 손님이 많아지자, 근방에 어떤 가게가 질문자님 가게의 상호명을 비슷하게 따라 하고, 심지어 인테리어·메뉴까지 그대로 가져다 놓은 듯 똑같이 하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명목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표 등록 여부에 따른 보호'를 설명드립니다. ① 만약 질문자님께서 그 상호(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셨다면, 상표법상 보호를 받아, 타인이 그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상표권 침해로 대응(금지·손해배상·형사 고소 등)할 수 있습니다. ② 반면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주지된) 타인의 '영업표지(상호·표장 등)'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은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즉 질문자님의 상호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그 지역의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질문자님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주지성이 있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호가 그 정도로 알려져 있는(주지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 혼동을 일으키는 상대방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메뉴 모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테리어·메뉴(상품의 형태 등)를 모방하는 것도, 그것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상품·영업의 표지'나 '상품 형태'에 해당하고 그 모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② 다만 인테리어·메뉴 자체는 보호 여부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단순한 아이디어·일반적 형태는 보호가 어려울 수 있음), 그 모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증거 확보)'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대방에 대해 대응하려면, ㉠ 질문자님의 상호가 그 지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주지성 — 오랜 영업 기간, 매출·인지도, 광고·언론 보도 등), ㉡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상호·인테리어·메뉴를 모방한 사실(상대방 가게의 상호·인테리어·메뉴 사진 등 비교 자료), ㉢ 그로 인해 영업 혼동이 발생하는 정황(손님이 혼동한 사례 등) 등을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사용 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질문자님께서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셨다면 상표법상 보호를 받아 상표권 침해로 대응할 수 있으나, 등록하지 않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살펴야 하므로, ② 질문자님의 상호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그 지역의 수요자들에게 질문자님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주지성 있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면, 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 혼동을 일으키는 상대방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③ 질문자님 상호의 주지성(오랜 영업·인지도), 상대방의 모방 사실(상호·인테리어·메뉴 비교 자료), 영업 혼동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④ 이를 근거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소나 사용 금지·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전문적이므로 변호사(지식재산권·부정경쟁 분야)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호를 상표 등록하셨으면 상표법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후자는 질문자님의 상호가 그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주지성 있는) 영업표지여야 합니다. 주지성·모방 사실·영업 혼동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대응하시되, 전문적인 사안이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