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게를 똑같이 따라한 곳 처벌가능한가요?

Q

저희가게가 동네에서 인지도가 있고 손님들이 많아지자 근방에 저희가게의 상호명을 비슷하게 따라하고 심지어 가게인테리어 메뉴까지 그대로 가져다 놓은듯 똑같은데요..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명목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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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동네에서 인지도가 있고 손님이 많아지자, 근방에 어떤 가게가 질문자님 가게의 상호명을 비슷하게 따라 하고, 심지어 인테리어·메뉴까지 그대로 가져다 놓은 듯 똑같이 하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명목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표 등록 여부에 따른 보호'를 설명드립니다. ① 만약 질문자님께서 그 상호(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셨다면, 상표법상 보호를 받아, 타인이 그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상표권 침해로 대응(금지·손해배상·형사 고소 등)할 수 있습니다. ② 반면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주지된) 타인의 '영업표지(상호·표장 등)'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은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즉 질문자님의 상호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그 지역의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질문자님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주지성이 있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호가 그 정도로 알려져 있는(주지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 혼동을 일으키는 상대방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메뉴 모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테리어·메뉴(상품의 형태 등)를 모방하는 것도, 그것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상품·영업의 표지'나 '상품 형태'에 해당하고 그 모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② 다만 인테리어·메뉴 자체는 보호 여부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단순한 아이디어·일반적 형태는 보호가 어려울 수 있음), 그 모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증거 확보)'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대방에 대해 대응하려면, ㉠ 질문자님의 상호가 그 지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주지성 — 오랜 영업 기간, 매출·인지도, 광고·언론 보도 등), ㉡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상호·인테리어·메뉴를 모방한 사실(상대방 가게의 상호·인테리어·메뉴 사진 등 비교 자료), ㉢ 그로 인해 영업 혼동이 발생하는 정황(손님이 혼동한 사례 등) 등을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사용 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질문자님께서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셨다면 상표법상 보호를 받아 상표권 침해로 대응할 수 있으나, 등록하지 않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살펴야 하므로, ② 질문자님의 상호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그 지역의 수요자들에게 질문자님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주지성 있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면, 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 혼동을 일으키는 상대방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③ 질문자님 상호의 주지성(오랜 영업·인지도), 상대방의 모방 사실(상호·인테리어·메뉴 비교 자료), 영업 혼동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④ 이를 근거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소나 사용 금지·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전문적이므로 변호사(지식재산권·부정경쟁 분야)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호를 상표 등록하셨으면 상표법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후자는 질문자님의 상호가 그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주지성 있는) 영업표지여야 합니다. 주지성·모방 사실·영업 혼동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대응하시되, 전문적인 사안이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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