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이 비대면 배달로 주류 주문 후에 가게에다가 미성년자에게 주류 팔았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떡하나요?
미성년자들이 비대면 배달로 주류(술)를 주문한 후, 가게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비대면 주류 판매 시 성인 인증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로 판매하는 경우, 주문 시 (앱 등에서) 성인 인증을 거쳤더라도, 주류를 '배달할 때(전달 시)' 대면으로 상대방이 성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즉 배달 시점에 신분증 등으로 성인임을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전달했다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주류 판매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이 부분(배달 시 성인 확인)은 가게가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미성년자의 합의금 요구(협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그러나, 설령 가게에 주류 판매 위반의 소지가 있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미성년자들이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금품(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즉 '가만두지 않겠다,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어(해악을 고지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죄' 또는 나아가 '공갈죄(협박으로 재물·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미성년자들이 자신들이 주문한 것을 빌미로 오히려 가게를 협박하여 합의금(금품)을 뜯어내려는 것이라면, 그 미성년자들의 행위가 협박·공갈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그러한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미성년자들의 협박·공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미성년자들이 '신고하겠다'며 합의금(금품)을 요구한 정황(통화·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협박·공갈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②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기: 그러한 협박성 합의금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 오히려 그 미성년자들을 협박·공갈로 신고·고소하는 것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③ 주류 판매 관련 대응: 다만 가게 측에서 배달 시 성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주류 판매 위반 소지)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별개로 관련 기관의 처분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배달 시 반드시 성인 확인을 철저히 하시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성인 인증·확인 정황)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④ 즉 미성년자들의 협박·공갈에는 단호히 대응(증거 확보 후 신고·고소 검토)하시되, 주류 판매 위반 소지는 별개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비대면 주류 판매 시 주문 시 성인 인증을 했더라도 배달 시 대면으로 성인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하나, ② 그와 별개로, 미성년자들이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면서 합의금(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죄·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③ 미성년자들이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통화·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그들을 협박·공갈로 신고·고소하는 것을 검토하시며, ④ 다만 배달 시 성인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주류 판매 위반 소지)은 별개로 관리하시고 향후 배달 시 성인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이 어려우면 경찰(11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비대면 주류 판매 시 배달 시점에 성인 확인을 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하나, 미성년자들이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합의금(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죄·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그 요구 정황(통화·문자)을 증거로 확보하여 협박·공갈로 신고·고소를 검토하시되, 주류 판매 부분은 별개로 관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