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이 주류 주문후에 협박하면 어떡하나요?

Q

미성년자들이 비대면 배달로 주류 주문 후에 가게에다가 미성년자에게 주류 팔았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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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미성년자들이 비대면 배달로 주류(술)를 주문한 후, 가게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비대면 주류 판매 시 성인 인증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로 판매하는 경우, 주문 시 (앱 등에서) 성인 인증을 거쳤더라도, 주류를 '배달할 때(전달 시)' 대면으로 상대방이 성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즉 배달 시점에 신분증 등으로 성인임을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전달했다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주류 판매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이 부분(배달 시 성인 확인)은 가게가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미성년자의 합의금 요구(협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그러나, 설령 가게에 주류 판매 위반의 소지가 있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미성년자들이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금품(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즉 '가만두지 않겠다,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어(해악을 고지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죄' 또는 나아가 '공갈죄(협박으로 재물·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미성년자들이 자신들이 주문한 것을 빌미로 오히려 가게를 협박하여 합의금(금품)을 뜯어내려는 것이라면, 그 미성년자들의 행위가 협박·공갈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그러한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미성년자들의 협박·공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미성년자들이 '신고하겠다'며 합의금(금품)을 요구한 정황(통화·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협박·공갈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②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기: 그러한 협박성 합의금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 오히려 그 미성년자들을 협박·공갈로 신고·고소하는 것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③ 주류 판매 관련 대응: 다만 가게 측에서 배달 시 성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주류 판매 위반 소지)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별개로 관련 기관의 처분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배달 시 반드시 성인 확인을 철저히 하시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성인 인증·확인 정황)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④ 즉 미성년자들의 협박·공갈에는 단호히 대응(증거 확보 후 신고·고소 검토)하시되, 주류 판매 위반 소지는 별개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비대면 주류 판매 시 주문 시 성인 인증을 했더라도 배달 시 대면으로 성인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하나, ② 그와 별개로, 미성년자들이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면서 합의금(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죄·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③ 미성년자들이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통화·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그들을 협박·공갈로 신고·고소하는 것을 검토하시며, ④ 다만 배달 시 성인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주류 판매 위반 소지)은 별개로 관리하시고 향후 배달 시 성인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이 어려우면 경찰(11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비대면 주류 판매 시 배달 시점에 성인 확인을 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하나, 미성년자들이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합의금(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죄·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그 요구 정황(통화·문자)을 증거로 확보하여 협박·공갈로 신고·고소를 검토하시되, 주류 판매 부분은 별개로 관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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