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년간 장사했던 주점 및 음식점 가게의 매매를 원하여 권리금을 정한 후 임대인을 구하고 있는 찰나 건물주분께서 다음 사람에게는 음식점을 내줄 의향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권리금은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철거비용만 들여 맨 몸으로 나가야하는 건가요?
약 9년간 운영한 주점 및 음식점 가게를 매매(양도)하려고 권리금을 정한 후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다음 사람에게는 음식점을 내줄 의향이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철거 비용만 들여 맨몸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동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으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② 즉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구해 온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③ 따라서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사람에게 음식점을 내주지 않겠다'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이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인이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적은)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③ 즉 건물주가 부당하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그 권리금 상당액(위 상한 범위 내)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리금도 못 받고 맨몸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② 예를 들어, ㉠ 신규 임차인이 차임 지급 능력이 없거나, ㉡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단지 '음식점을 내주기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건물의 용도·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 ④ 즉 건물주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증거 확보)'을 안내드립니다. 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사실, ㉡ 그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의사와 권리금 액수(권리금 계약 등), ㉢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정황(건물주의 거절 발언·문자 등) 등을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되므로,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점을 내주지 않겠다'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②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리금도 못 받고 맨몸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③ 다만 건물주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신규 임차인의 차임 지급 능력 부족 등)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나 단지 '음식점을 내주기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④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권리금 계약·건물주의 거절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있으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으므로,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점을 안 내주겠다'며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어 맨몸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권리금 계약·거절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