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서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상태인데 저는 영주권을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나요? 미국 대사관에 전화해보면 되는건가요? 그 과정이 궁금함니다!!
아버지가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아버지의 영주권 취득 경로에 따라 본인이 동반비자를 follow to join으로 받을 지 아님 영주권자가 된 아버지가 다시 본인을 초청을 해야 할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본인을 초청해야 한다면 초청에 걸리는 기간은 3년 정도이고 동반가족으로 본인을 follow to join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1년 정도가 걸립니다. follow to join은 I-824를 접수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 영주권자 자녀 초청은 I-130을 진행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www.uscis.gov/i-824www.uscis.gov/i-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