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인터넷 댓글로 인하여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가 저작권 위반한거에 대한 지적에 대한 댓글을 남겼더니 냅다 고소 ) 18일날 최종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고로 제가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 고소를 당하신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으셨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한데, 위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물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어떠한 글에 어떠한 댓글을 남기셨고, 무혐의 처분된 사유를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시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