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받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Q

작년에 인터넷 댓글로 인하여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가 저작권 위반한거에 대한 지적에 대한 댓글을 남겼더니 냅다 고소 ) 18일날 최종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고로 제가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작년에 인터넷 댓글로 인하여 고소를 당했는데(상대가 저작권 위반한 것에 대한 지적 댓글을 남겼더니 상대가 고소함), 최근에 최종 결과가 '무혐의'로 나온 상황에서, 이를 가지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고소를 당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셨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상대방(고소한 사람)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즉 상대방의 고소가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고의)'을 설명드립니다. 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자에게 '고의(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것)'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③ 즉 상대방이 ㉠ 그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 상대방이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또는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했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④ 반면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고(또는 사실일 수 있다고 여기고)' 고소한 것이라면, 그 고소가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끝났더라도, 무고의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저작권 위반을 지적하는 댓글을 남긴 데 대해 상대방이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②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고소한 것(무고의 고의)'이 인정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질문자님이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③ 즉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질문자님의 댓글이 명예훼손 등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고소한 것이라면, 무혐의로 끝났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 질문자님이 어떤 글에 어떤 댓글을 남겼는지, ㉡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왜 무혐의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무고죄로 고소하시려면,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무고의 고의) 고소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므로, ㉠ 질문자님의 댓글 내용, ㉡ 상대방의 고소 내용, ㉢ 무혐의 처분의 사유(불기소 이유 등) 등을 확인·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특히 무혐의 처분의 구체적 사유(불기소 결정서 등)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임을 알면서 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활용하십시오. ③ 무고죄는 고의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질문자님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고의(무고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고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므로, ② 정확한 판단을 위해 ㉠ 질문자님의 댓글 내용, ㉡ 상대방의 고소 내용, ㉢ 무혐의 처분의 구체적 사유(불기소 결정서 등)를 확인·정리하시고, ③ 무고죄는 고의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무고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한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설명만으로는 그 고의를 인정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댓글 내용·고소 내용·무혐의 처분 사유(불기소 결정서)를 확인하시고, 무고 고소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