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원래 유학생비자라서 휴학이 불가능했어요.지금은 영주권 취득해서 영주권비자인데 휴학 가능한가요?
한국 영주권(F-5 비자) 취득과 대학 휴학 가능 여부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영주권 취득과 대학 휴학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영주권을 취득하면 대학 휴학이 비자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휴학과 비자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유학 비자(D-2) 소지자: D-2 비자는 정규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에 유효합니다. 휴학 시 유학 비자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위반 가능성). ② 영주권(F-5) 소지자: F-5 비자는 취업, 거주, 학업 등 모든 활동이 자유롭고, 비자 유지를 위해 특정 활동을 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후에는 대학 휴학을 해도 비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휴학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대학 학칙에 따라 휴학 신청을 합니다. ② 영주권 소지자는 유학 비자 유지 의무가 없으므로 자유롭게 휴학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대학에 따라 외국인 학생의 휴학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학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는 대학 휴학이 비자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