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불행사서약 하려면 출생증명서 사본으로 안되나요?

Q

현재 기준 만16세인 고2학생입니다. 미국에서 출생을 하여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한국에 살고 있고 후에 미국으로 가서 지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으면 만22세 전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인가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미국을 다녀올 여건은 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릴 때 받았던 미 여권과 출생증명서 사본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생증명서 원본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건가요? 혹시 다른 것으로 대체할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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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16세인 고2 학생으로,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한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신데(현재 한국 거주, 이후 미국으로 갈 계획), 이중국적을 유지하려면 만 22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아시는데, 현재 미국을 다녀올 여건이 안 되고 가진 것은 어릴 때 받은 미국 여권과 '출생증명서 사본'뿐인 상황에서, 출생증명서 '원본'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꼭 필요한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①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이중국적을 인정받으려면, 일정 시기(원칙적으로 만 22세 전 등)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이 서약을 위해 여러 서류(출생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출생증명서 원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칙적으로, 해외(미국) 출생증명서는 '원본'과 '사본'이 둘 다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② 따라서 사본만 가지고 계신 경우, 일단 사본만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제출 시 담당자에게 '원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③ 그리고 담당자가 그 사유를 납득하지 못하면, '원본'을 추가 서류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④ 즉 사본만으로 반드시 처리된다고 보장하기 어렵고, 원본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원본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출생증명서를 한국에서 재발급받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국 출생증명서는, 미국에 직접 가지 않고 '한국에서도 신청(재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즉 질문자님께서 태어나신 '주(state)의 보건국(Vital Records 담당 부서 등)'에 연락하여, 출생증명서를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각 주의 보건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우편 등으로 출생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태어난 주의 보건국에 연락하여 재발급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따라서 미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출생증명서 원본을 재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원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급적 출생증명서 '원본'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하므로, 태어난 주의 보건국에 연락하여 출생증명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신청 가능). ② 만약 원본 발급에 시간이 걸리거나 사정이 있으면, 우선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유를 담당자에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하고, 원본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③ 정확한 필요 서류·절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외(미국) 출생증명서의 원본·사본이 둘 다 필요하므로, 사본만 제출하면 원본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어(사본만으로 반드시 처리된다고 보장하기 어려움), 가급적 원본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② 미국 출생증명서는 미국에 직접 가지 않고 한국에서도 신청·재발급이 가능하므로, 태어나신 주의 보건국에 연락하여 출생증명서를 재발급받으시며, ③ 부득이 사본만 먼저 제출해야 하면 원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유를 담당자에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하고 원본 추가 요청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고, ④ 정확한 필요 서류·절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는 원칙적으로 미국 출생증명서의 원본·사본이 둘 다 필요하여 사본만으로는 원본을 추가 요청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원본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출생증명서는 태어난 주의 보건국에 연락하여 한국에서도 재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원본을 준비하시고, 정확한 서류는 출입국(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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