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

발목인대파열로 비수술로 4주진단 중상 으로 입원은 않고 통원치료중입니다. 1.산재기간 종료되며 휴업 급여도 같이 종료되나요? 2.휴업급여는 병원방문 치료시 날짜만 계산해서 받나요 아니면 4주 진단인데 병원치료받던 안받던 받나요? 3.휴업급여 신청은 산재종료후에 신청하나요? 4.산재기간이 종료되며 직장은 바로 출근해야하는지요? 저같은 경유 발목이라 3개월요양 혹은 더 길어질수도 있을것같고요. 5.산재 치료중 2등급 에서 상급병원으로 전원신청 가능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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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인대 파열(비수술, 4주 진단, 중상)로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 치료 중이신 상황에서, 산재와 관련하여 ① 산재 기간이 종료되면 휴업급여도 같이 종료되는지, ② 휴업급여는 병원 방문 치료한 날짜만 계산해서 받는지 아니면 4주 진단이면 치료를 받든 안 받든 받는지, ③ 휴업급여 신청은 산재 종료 후에 하는지, ④ 산재 기간이 종료되면 직장에 바로 출근해야 하는지, ⑤ 산재 치료 중 상급 병원으로 전원(병원 옮김)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산재 기간 종료와 휴업급여 종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휴업급여는 '산재 요양 기간(공단이 승인한 요양 기간)' 동안 발생합니다. ② 즉 승인된 요양 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그 요양 기간(산재 기간)이 종료되면 휴업급여도 함께 종료됩니다. ③ 다만 아래(4번)와 같이 요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치료가 더 필요하면 요양 연장을 신청하여 휴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산정(치료받은 날만인지, 요양 기간 전체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휴업급여는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은 날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된 요양 기간 전체(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② 즉 4주 동안 요양(취업하지 못함)하신 것이라면, 실제 병원에 간 날짜만이 아니라 그 4주 전체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즉 통원 치료라도, 그 요양 기간(4주)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 '휴업급여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통상 휴업급여는 '월 단위'로 신청합니다(매월 신청). ② 다만 산재 요양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산재(요양)가 모두 끝난 이후에 한 번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③ 즉 요양 기간이 짧으면 종료 후 신청해도 되고, 길면 월 단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산재 기간 종료 후 바로 출근해야 하는지 / 요양 연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대 파열의 경우, 경험칙상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4주 진단으로 완치되지 않고 추가 요양(치료)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② 따라서 최초 승인된 4주 이외에 추가로 요양이 필요하면, '요양 연기(연장)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치료가 더 필요하면 요양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치료·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③ 그리고 산재 요양 기간이 끝나면,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관련 규정(휴직 연장 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원래 직장에 복직(출근)해야 합니다. ④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무급으로 휴직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⑤ 즉 발목 상태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실 것 같으면, 요양 연장을 신청하여 요양 기간을 늘리시고(그 기간 휴업급여 수령), 요양이 끝나면 복직하되 필요시 회사와 무급 휴직 연장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5. '상급 병원으로 전원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재 치료 중에 상급 병원(더 큰 병원)으로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치료를 위해 필요하면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전원 신청 절차를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휴업급여는 승인된 요양 기간 동안 발생하므로 산재(요양) 기간이 종료되면 휴업급여도 종료되나 요양 연장 시 계속 받을 수 있고, ② 휴업급여는 병원에 간 날만이 아니라 요양 기간 전체(4주 등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며, ③ 휴업급여는 통상 월 단위로 신청하나 요양 기간이 짧으면 종료 후 신청해도 되고, ④ 인대 파열은 4주로 완치되지 않고 추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요양 연기(연장) 신청을 해 보시고(요양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복직하되 회사와 무급 휴직 연장 협의 가능), ⑤ 산재 치료 중 상급 병원으로 전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시 근로복지공단에 전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휴업급여는 승인된 요양 기간 전체(치료받은 날만이 아님)에 대해 지급되고 요양 기간 종료 시 함께 종료되나 요양 연장으로 계속 받을 수 있으며, 통상 월 단위로 신청하나 짧으면 종료 후 신청해도 됩니다. 인대 파열은 추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요양 연기를 신청하시고(종료 후 원칙적으로 복직, 필요시 무급 휴직 협의), 상급 병원 전원도 가능하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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