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매장 앞은 2차선 도로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주차 임시허용구간 이라는것을 만들어서 주차를 할수있습니다. 불법은 아니구요. 허나 시장이다 보니 물론 제 땅은 아닙니다 상가들이 많지만 손님들 모시기 위하여 매장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하나씩 세우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지나가는 차량이 주차금치 표지판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시장이다보니 가끔 화물차들이 매장 앞에 주차하고 그냥 가실때도 있어서 관리를 안하기도 그렇고 관리를 하자니 트러블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합리적인 법안에서 해결할수있을까요?
매장 앞이 2차선 도로인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 임시 허용 구간'이 만들어져 주차가 가능한(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시장이다 보니(제 땅은 아님) 손님을 모시기 위해 매장 앞에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세우고 있는데, ① 혹시 지나가는 차량이 그 표지판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② 화물차 등이 매장 앞에 주차하고 가버릴 때 관리를 하자니 트러블이 많은데, 합리적으로 법 안에서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도로(주차 허용 구간)의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도로에서 흰색 점선·실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질문자님 매장 앞이 '주차 임시 허용 구간'으로 지정되어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이라면, 다른 차들도 그곳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즉 그 구간은 공공 도로의 주정차 허용 구역이므로, 다른 차가 주차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매장 앞에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그 구간이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공공 도로)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그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② 즉 개인이 임의로 도로(매장 앞 주차 허용 구간)에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세워 다른 차의 주차를 막는 것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이 되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③ 따라서 매장 앞에 임의로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세우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지판으로 인한 사고 시 책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그 표지판(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으로 인해 지나가는 차량·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그 표지판을 설치한 사람(질문자님)이 그에 대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부담할 소지가 있습니다. ② 즉 무단으로 설치한 표지판이 사고의 원인이 되면 설치자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의로 표지판을 설치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관청(시·군·구청, 도로·교통 담당)에 문의: 매장 앞 주차로 통행·영업에 지장이 있다면, 관할 관청에 그 구간의 주정차 관리·규제(예: 특정 위치 주정차 제한 등)에 관해 문의·건의하실 수 있습니다. ㉡ 시장 상인회·관리 주체와 협의: 전통시장이라면 상인회 등 관리 주체와 협의하여, 주차 질서·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만약 어떤 차량이 그 구간의 주정차 허용 범위를 벗어나(예: 허용되지 않는 위치·방식으로)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면, 관할 구청·경찰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임의로 표지판을 세우기보다, 관할 관청·상인회 등과 협의하거나 정식으로 단속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다만 그 구간이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이라면, 다른 차의 주차를 막기는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할 관청에 주차 관리 방안을 문의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매장 앞이 주정차 허용 구간(공공 도로)이라면 다른 차가 주차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고, 개인이 그 도로에 임의로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세워 다른 차의 주차를 막는 것은 도로 무단 점용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그 표지판으로 사고가 나면 설치자가 책임을 질 소지가 있으므로 임의 설치는 주의가 필요하고, ② 따라서 임의로 표지판을 세우기보다 ㉠ 관할 관청(시·군·구청)에 주차 관리·규제를 문의·건의하거나, ㉡ 전통시장 상인회 등 관리 주체와 협의하여 주차 질서 방안을 마련하거나, ㉢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불법 주정차는 구청·경찰에 단속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매장 앞이 주정차 허용 구간이면 다른 차의 주차 자체가 위법은 아니고, 개인이 임의로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세우는 것은 도로 무단 점용으로 위법 소지가 있으며 사고 시 설치자가 책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의 설치보다 관할 관청에 주차 관리·규제를 문의하거나 상인회와 협의하고,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불법 주정차는 구청·경찰에 단속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