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갑질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요.

Q

계약은 2년이고 이제9개월가량 남아있습니다. 처음설명할때 매출과는 다르게 낮게 나오고 있고요. 물류시스템이 1년에 네번바뀌는 과정에서 주문금액을 계속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공지가 안되었고요. 이런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물어야할까요? 이런게 프렌차이즈의 갑질이라 저는 당할수밖에 없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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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 계약(2년, 현재 약 9개월 남음)을 하셨는데, ① 처음 설명할 때와 다르게 매출이 낮게 나오고, ② 물류 시스템이 1년에 네 번 바뀌는 과정에서 주문(물류) 금액을 계속 높이고 있으며(계약서상 공지되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이것이 프랜차이즈의 갑질인데 당할 수밖에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예상매출액 허위·과장 정보 제공 여부'를 검토합니다. ① 처음 설명할 때(가맹 계약 전)와 다르게 매출이 낮게 나오는 부분은,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허위·과장하여 제공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③ 즉 가맹본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부풀려(허위·과장하여) 제공하였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물류 주문 금액 인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물류 시스템이 자주 바뀌면서 주문(물류) 금액을 계속 높이는 것이, 예상지출액을 허위·과장한 것인지, 또는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 ② 즉 지출액(물류비)이 예상과 다르게 증가한 부분도, 가맹본부의 정보 제공·거래 조건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시 손해배상(3배 배상)'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예상지출액과 관련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② 이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③ 즉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① 다만, 계약 기간이 9개월 남은 시점에서, '기만적 행위(허위·과장 정보 제공)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즉 가맹본부의 위반(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곧바로 해지하고 위약금 없이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서상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해지·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다만, 가맹본부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면 해지·위약금 감면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매출·지출 관련 자료 확보: 처음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정보(설명 자료, 정보공개서 등), 실제 매출, 물류비 인상 내역 등을 확보하여,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는지, 물류비를 부당하게 인상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②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분쟁조정: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이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십시오. ④ 계약 해지·위약금: 계약서의 해지·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가맹본부의 위반을 근거로 해지·위약금 감면을 다툴 수 있는지 변호사와 검토하십시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처음 설명과 다르게 매출이 낮은 부분은 가맹본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허위·과장했는지 살펴야 하고, 물류비 인상도 그 정보 제공·거래 조건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으며, ②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예상매출액 정보·실제 매출·물류비 인상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시고, ③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을 검토하시며, ④ 다만 9개월 남은 시점에서 기만적 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계약 해지는 쉽지 않을 수 있고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해지·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해지·감면 가능성을 변호사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처음 설명과 다르게 매출이 낮은 부분은 가맹본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허위·과장했는지 살펴야 하고, 그렇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손해의 3배 범위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9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쉽지 않고 위약금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조정을 검토하고 계약서를 확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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