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락도 없이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

Q

알바긴 사전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고 거짓변명을 하고 결근을 하여 가게 문을 닫아야해서 수일간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책임감과 성실이행을 목적으로 무단결근 시 50만원 공제라는 항목을 별도로 기재해두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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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이 사전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고 거짓 변명을 하며 결근하여, 가게 문을 닫아야 해서 수일간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책임감과 성실 이행을 목적으로, 무단결근 시 50만 원 공제'라는 항목을 별도로 기재해 두셨습니다. 먼저 '무단결근 시 50만 원 공제 조항(손해배상 예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시 50만 원 공제'라는 조항을 두셨는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무단결근 시 배상할 금액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직원이 무단결근을 한 경우, 그 조항에 따라 '5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③ 즉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고도, 미리 정한 50만 원을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위약 예정 금지 등)'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② 즉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미리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정해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무단결근 시 50만 원 공제' 조항이 이러한 위약 예정 금지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그 조항의 유효성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실제로 무단결근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실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별개로 가능하므로, 조항의 유효성과 별개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조항을 근거로 청구하되, 조항이 무효로 판단될 여지도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과의 상계(공제) 제한'이 중요합니다. ① 매우 중요한 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급여)'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50만 원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상계(임금에서 그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② 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임금에서 손해배상액(50만 원)을 임의로 빼고 지급하면 임금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무단결근 시 50만 원 공제'라고 하여 임금에서 임의로 50만 원을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 상계(공제)해야 합니다. ④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마시고, 동의를 얻어 공제하시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의 '무단결근 시 50만 원 공제'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직원의 무단결근에 대해 50만 원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나,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그 조항이 무효로 판단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시고(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하는 것은 별개로 가능), ③ 무엇보다 사용자가 임금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임의로 상계(임금에서 50만 원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제하시거나(동의 없이 임의 공제 시 임금 체불이 될 수 있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 ④ 무단결근 사실·거짓 변명·영업 손실 등 관련 정황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으면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의 '무단결근 시 50만 원 공제' 조항으로 50만 원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무효로 볼 여지도 있고, 무엇보다 임금에서 그 금액을 임의로 공제(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제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 공제하면 임금 체불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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