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병역 미필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나요?

Q

미필자가 미국에서 스폰으로 영주권 취득하고 이민을 생각해 한국으로 돌아가지않고 시민권 발급을 진행하려고해도 이때 여권기간이 만료되어 진행이 불가능하게되나요? 만약 시민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병무청에서는 이사람을 병역기피자로 소송을 거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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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자가 미국에서 (고용주) 스폰서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민을 생각하여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민권 발급을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① 이때 (한국) 여권 기간이 만료되면 시민권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지, ② 시민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병무청에서 이 사람을 병역 기피자로 (고발·소송) 문제 삼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국 여권 만료와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 시민권 취득은 미국의 절차(요건·심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국 여권이 유효한지 여부'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② 즉 한국 여권이 만료되어 유효하지 않더라도,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귀화)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한국 여권 만료 때문에 미국 시민권 진행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절차에 따라 확인). ④ 다만 미국 시민권 신청·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신분 증명 등은 미국 이민 당국의 요구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병역 미필과 병무청의 조치(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문제는 '병역'입니다. 병역 의무자(병역 미필자)는, 국외 여행(출국)·국외 체류 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국외에 체류하거나 허가 기간을 넘겨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이 됩니다. ② 만약 병역 미필자가 국외여행허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국외(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병무청은 그 사람을 '병역 기피자'로 보아 '고발'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 없이 체류한 것이라면 병역 기피자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④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그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면, 결국 (병역 기피로 고발된 상태라면)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⑤ 즉 병역 기피로 고발된 상태라면, 한국에 입국할 경우 형사 절차(체포·재판)를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국 여권 만료 자체가 미국 시민권 취득을 곧바로 막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② 병역 미필자가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 없이 미국에 체류하며 시민권을 취득하면, 병무청이 병역 기피자로 고발할 수 있고, ③ 그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한국에 입국하면 체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병역 문제를 신중히 확인·해결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병역 문제(국외여행허가 여부, 병역 의무 이행·연기·면제 등)를 병무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병역 미필자가 국외에 체류하려면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므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는지, 병역 의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병무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국외에 체류하며 시민권을 취득하면, 병역 기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병역 문제를 먼저 확인·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는 미국 이민 변호사와, 병역 문제는 병무청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한국 여권이 만료되어 유효하지 않더라도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는 가능할 수 있으므로 여권 만료 때문에 시민권 진행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절차에 따라 확인), ② 병역 미필자가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 없이 미국에 체류하며 시민권을 취득하면 병무청이 병역 기피자로 고발할 수 있고, 그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한국에 입국하면 체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③ 병역 문제(국외여행허가 여부, 병역 의무 처리)를 병무청에 확인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④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는 미국 이민 변호사와, 병역 문제는 병무청과 상담·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한국 여권 만료 자체가 미국 시민권 취득을 곧바로 막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병역 미필자가 국외여행허가 없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며 시민권을 취득하면 병무청이 병역 기피자로 고발할 수 있고, 그 경우 한국 입국 시 체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 문제(국외여행허가·병역 처리)를 병무청에 확인하여 해결하시고, 시민권 절차는 미국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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