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자가 미국에서 스폰으로 영주권 취득하고 이민을 생각해 한국으로 돌아가지않고 시민권 발급을 진행하려고해도 이때 여권기간이 만료되어 진행이 불가능하게되나요? 만약 시민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병무청에서는 이사람을 병역기피자로 소송을 거나요?
병역 미필자가 미국에서 (고용주) 스폰서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민을 생각하여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민권 발급을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① 이때 (한국) 여권 기간이 만료되면 시민권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지, ② 시민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병무청에서 이 사람을 병역 기피자로 (고발·소송) 문제 삼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국 여권 만료와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 시민권 취득은 미국의 절차(요건·심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국 여권이 유효한지 여부'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② 즉 한국 여권이 만료되어 유효하지 않더라도,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귀화)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한국 여권 만료 때문에 미국 시민권 진행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절차에 따라 확인). ④ 다만 미국 시민권 신청·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신분 증명 등은 미국 이민 당국의 요구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병역 미필과 병무청의 조치(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문제는 '병역'입니다. 병역 의무자(병역 미필자)는, 국외 여행(출국)·국외 체류 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국외에 체류하거나 허가 기간을 넘겨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이 됩니다. ② 만약 병역 미필자가 국외여행허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국외(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병무청은 그 사람을 '병역 기피자'로 보아 '고발'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 없이 체류한 것이라면 병역 기피자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④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그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면, 결국 (병역 기피로 고발된 상태라면)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⑤ 즉 병역 기피로 고발된 상태라면, 한국에 입국할 경우 형사 절차(체포·재판)를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국 여권 만료 자체가 미국 시민권 취득을 곧바로 막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② 병역 미필자가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 없이 미국에 체류하며 시민권을 취득하면, 병무청이 병역 기피자로 고발할 수 있고, ③ 그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한국에 입국하면 체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병역 문제를 신중히 확인·해결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병역 문제(국외여행허가 여부, 병역 의무 이행·연기·면제 등)를 병무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병역 미필자가 국외에 체류하려면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므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는지, 병역 의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병무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국외에 체류하며 시민권을 취득하면, 병역 기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병역 문제를 먼저 확인·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는 미국 이민 변호사와, 병역 문제는 병무청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한국 여권이 만료되어 유효하지 않더라도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는 가능할 수 있으므로 여권 만료 때문에 시민권 진행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절차에 따라 확인), ② 병역 미필자가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 없이 미국에 체류하며 시민권을 취득하면 병무청이 병역 기피자로 고발할 수 있고, 그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한국에 입국하면 체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③ 병역 문제(국외여행허가 여부, 병역 의무 처리)를 병무청에 확인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④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는 미국 이민 변호사와, 병역 문제는 병무청과 상담·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한국 여권 만료 자체가 미국 시민권 취득을 곧바로 막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병역 미필자가 국외여행허가 없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며 시민권을 취득하면 병무청이 병역 기피자로 고발할 수 있고, 그 경우 한국 입국 시 체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 문제(국외여행허가·병역 처리)를 병무청에 확인하여 해결하시고, 시민권 절차는 미국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