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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병역 미필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나요?

Q

미필자가 미국에서 스폰으로 영주권 취득하고 이민을 생각해 한국으로 돌아가지않고 시민권 발급을 진행하려고해도 이때 여권기간이 만료되어 진행이 불가능하게되나요? 만약 시민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병무청에서는 이사람을 병역기피자로 소송을 거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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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이 유효하지 않아도 미국 시민권 취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되어도 제대로 국외 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병무청은 병역 기피자가 고발을 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언제든지 한국을 입국하면 결국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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