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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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개수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02.25 퇴사일 : 2023.01.31 현재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아래 사진과 같이 2022.01.01 발생한 연차를 2022.12년 급여에 정산하여 지급완료한 상태입니다. 2023년 1월 31일 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16개에 대한 연차사용권리가 없는게 맞는걸까요? 연차수당 대상이 아닌것은 이해하였고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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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개수 계산과 관련하여, 입사일 2019년 2월 25일, 퇴사일 2023년 1월 31일이고, 현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를 2022년 12월 급여에 정산하여 지급 완료한 상태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16개의 연차에 대한 '사용 권리'가 없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수당 대상이 아닌 것은 이해하셨고,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심). 먼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회사가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그 전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③ 질문자님의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이므로, 2023년 1월 1일에 '2022년 근로(1년간 근무)의 대가인 연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2023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16개)의 사용 권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16개)는, '2022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입니다. ② 즉 그 연차는 2022년 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해 2023년 초에 부여된 것이므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그 16개의 연차를 '퇴사 시점(2023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즉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16개의 연차는, 2023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시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 권리가 없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그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의 수당 전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그 16개의 연차 중, 퇴사 시점(2023년 1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으면, 그 미사용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즉 16개 중 일부만 사용하고 퇴사하면, 나머지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질문자님께서 '연차수당 대상이 아닌 것은 이해했다'고 하셨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년 근로의 대가인 연차를 2023년 초에 부여받은 경우, 그 연차는 사용하거나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당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해가 정확한지는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됨).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16개)는 '2022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정당한 연차이므로, 질문자님은 이를 퇴사 시점(2023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님). ② 그리고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16개)는 2022년 근로의 대가인 정당한 연차이므로, 질문자님은 이를 퇴사 시점(2023년 1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사용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님), ②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어야 하므로, 회사에 그 연차의 사용(또는 미사용 시 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③ 만약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은 사실관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16개)는 2022년 근로의 대가인 정당한 연차이므로, 질문자님은 이를 퇴사 시점(1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사용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어야 하니, 회사에 사용 또는 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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