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사시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개수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02.25 퇴사일 : 2023.01.31 현재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아래 사진과 같이 2022.01.01 발생한 연차를 2022.12년 급여에 정산하여 지급완료한 상태입니다. 2023년 1월 31일 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16개에 대한 연차사용권리가 없는게 맞는걸까요? 연차수당 대상이 아닌것은 이해하였고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년 근로의 대가인 연차휴가를 2023년 초에 부여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