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개수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02.25 퇴사일 : 2023.01.31 현재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아래 사진과 같이 2022.01.01 발생한 연차를 2022.12년 급여에 정산하여 지급완료한 상태입니다. 2023년 1월 31일 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16개에 대한 연차사용권리가 없는게 맞는걸까요? 연차수당 대상이 아닌것은 이해하였고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년 근로의 대가인 연차휴가를 2023년 초에 부여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