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중식, 고깃집, 국밥집, 치킨집 안된다는데?

Q

중식으로 짬뽕, 짜장, 탕수육을 주메뉴로해서, 한식으로 밀면, 육개장을 판매하는 배달전문가게입니다. 처음에는 홀장사도 겸했지만, 배달이 바빠서 지금은 배달판매만 하고있습니다. 오픈때부터 16개월을 새벽 2시까지 운영하면서, 밤10시이후 새벽2시까지 매출의 대부분인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개월 전, 건물주가 운영하던 가게를 권리금주고 인수하였습니다 당시 건물주는 돈까스, 막국수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경 건물주가 갑자기 밤10시이후에는 영업을 금지시켜서, 이후 막대한 적자로 건물주와 상의후 가게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마침 가게 구하는 새로운 세입자와 권리금계약을 마치고,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선하니, 새로운 세입자가 중식이라서 불가하다며, 덧붙여, 고깃집, 치킨집, 국밥집등 기름이 발생하는 업종은 추가로 불가하다합니다. 제가 중식을 주메뉴로 영업하였지만,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한식으로 되어있어서, 동종업중 권리금회수 방해도 해당되지않으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건물주가 언급한 불가업종외에, 한식이나 분식만 가능하다는데, 최근 인근 대형한식뷔페가 입접하면서, 신규 한식업종 세입자는 불가능할것 같고, 위치대비 비싼임대료 때문에 분식운영자도 들어올가능성 제로입니다. 저희가 중식을 주메뉴로 영업하였지만, 사업자등록증상 한식 등록이라서 정말 권리금회수방해가 성립안되는지요. 건물주도 기름 발생하는 돈까스 가게를 운영하면서 권리금받고 저희에게 가게 넘겼으면서, 이제는 안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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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짬뽕·짜장·탕수육)을 주메뉴로, 한식(밀면·육개장)을 함께 판매하는 배달 전문 가게(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한식')를 16개월 전 건물주가 운영하던 가게(당시 건물주는 돈까스·막국수 판매)를 권리금 주고 인수하여 운영해 왔는데(밤 10시~새벽 2시가 매출의 70%), 건물주가 지난 10월경 갑자기 밤 10시 이후 영업을 금지시켜 적자로 가게를 내놓게 되었고, 새 세입자와 권리금 계약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을 주선하니, 건물주가 '새 세입자가 중식이라 불가', '고깃집·치킨집·국밥집 등 기름이 발생하는 업종도 불가'하다며, 나아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한식이라 동종 업종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니 법대로 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정말 권리금 회수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지, 해결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만으로 판단한다는 건물주 주장의 부당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건물주가 '종전 임차인(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한식이므로, 새 세입자(중식)와의 계약을 거절해도 동종 업종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부당합니다. ② 즉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된 업종'만을 기준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③ 실제로 질문자님께서는 '중식(짬뽕·짜장·탕수육)을 주메뉴로' 영업해 오셨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한식)만으로 '중식이라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영업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④ 즉 종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업종만을 기준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니라는 건물주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업종을 이유로 한 거절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는, ㉠ 주위 상권, ㉡ 종전 임차인의 영업 내용(실제로 어떤 영업을 해왔는지), ㉢ 건물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 종전부터 '중식(기름을 사용하는 업종)'으로 영업을 해 왔고, ㉡ 심지어 건물주 자신도 '돈까스(기름을 사용하는 업종)'를 운영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질문자님에게 넘겼습니다. ③ 즉 건물주가 스스로 기름을 사용하는 업종(돈까스)을 운영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넘겨놓고, 이제 와서 '기름이 발생하는 업종은 안 된다'며 새 세입자(중식)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④ 따라서 건물주가 업종을 이유로 새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증거 확보)'을 안내드립니다. 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 질문자님이 실제로 중식(기름을 사용하는 업종)으로 영업해 왔다는 점(메뉴·영업 내용, 매출 등), ㉡ 건물주도 종전에 기름을 사용하는 업종(돈까스)을 운영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넘긴 점, ㉢ 질문자님이 새 세입자를 주선하여 권리금 계약을 마친 사실과 그 권리금 액수, ㉣ 건물주가 업종을 이유로 새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한 정황(발언·문자 등) 등을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건물주의 거절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여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 영업 금지'에 대해서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① 건물주가 갑자기 밤 10시 이후 영업을 금지시켜 적자가 발생한 부분도, 그러한 제한이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계약 내용·소음 민원 등), 그로 인한 손해가 있는지 등을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한식)만을 기준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니라는 건물주의 주장은 부당하고(질문자님은 실제 중식을 주메뉴로 영업), 업종을 이유로 한 거절이 정당한지는 주위 상권·종전 임차인의 실제 영업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질문자님이 종전부터 기름을 사용하는 중식으로 영업해 왔고 건물주도 기름 업종(돈까스)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넘긴 점 등에 비추어 건물주의 거절이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②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이라면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③ 실제 영업 내용(중식 주메뉴), 건물주도 기름 업종을 운영하다 넘긴 점, 새 세입자 주선·권리금 계약, 건물주의 거절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④ 이를 근거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업자등록증상 업종(한식)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니라는 건물주 주장은 부당하고(실제 중식 영업), 건물주도 기름 업종(돈까스)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넘겨놓고 이제 와 기름 업종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영업 내용·건물주의 종전 업종·새 세입자 주선·거절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여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되,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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