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산정 시

Q

연차수당 관련 확인부탁드립니다. 입사일2021.11.01/통상시급10000원 연봉인상일2022.11.01/통상시급12000원 일때 연차촉진할수없음(스케줄근무와 인원부족으로).잔여연차26개 1.현재는미사용연차에 퇴사시모두정산해주었고 퇴사일2023.02.01이면 퇴사시점 통상시급으로 26개를 정산해주었는데.11개는 통상시급1만원,15개는 통상시급12000원으로 정산해줘야하는건지요? 2. 2023년 연차를 회계년도 연차관리시 미사용 연차수당계산법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연차수당 정산은 정산하는 월의 직전월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산하면 되므로 11일의 연차휴가는 2022.10월 통상임금(1만원),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전 통상임금(1만2천원)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2) 2023.1.1에 발생한 (회계기준) 연차휴가는 미사용분에 대해 2024.1.1에 정산하되, 2023.12월 통상임금으로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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