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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이민비자(EW, 비숙련직 취업이민 — 닭공장)를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만 남은 상태에서(고용주 재고용확인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아 인터뷰는 연기 예정), 미국에 가족(어머니는 영주권, 형·누님은 시민권)이 살고 계신데 연로하신 어머니를 뵙기 위해 친지 방문(B2, 관광/방문 비자)으로 2~3주 다녀오고 싶으신 상황에서, ① 취업비자 진행 중에는 비이민비자(B2)가 승인되지 않는다는데 인터뷰를 미루고 B2 신청·승인이 가능한지, ② 고등학생 아들(17세)과 함께 갈 생각인데 같이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따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③ B2 신청 전에 ESTA를 한 번 더 신청해 보는 것이 나은지, 아들과 따로 신청하면 아들이라도 ESTA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취업이민(I-140) 진행 중 주신청자의 B2 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업이민(I-140 청원서가 승인된 상태)의 '주신청자(본인)'는, B2(관광/방문)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그 이유는, 이미 이민(영주) 의사가 확인된(이민비자를 진행 중인) 사람이 '비이민비자(B2, 여행 후 반드시 귀국할 것을 전제로 하는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이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 비이민비자의 요건(비이민 의사, 여행 후 귀국)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③ 즉 취업이민(I-140)을 진행 중인 주신청자는, 인터뷰를 미루더라도 B2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자녀(아들)의 B2 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반면, 자녀(아들)의 경우, 그 자녀가 취업이민(I-140)의 '동반가족'이 아닌 경우라면, B2 비자를 신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② 즉 아들이 그 취업이민 청원의 동반가족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아들은 B2 비자를 신청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 다만 아들의 B2 비자도 발급 여부는 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함께 신청 vs 따로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자는 (주신청자와 자녀를) 따로 신청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즉 주신청자(취업이민 진행 중)의 B2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들만이라도 B2를 받으려면 따로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어떻든 주신청자 본인의 B2 비자 발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ESTA를 한 번 더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ESTA(비자면제)를 한 번 더 신청해 보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시도해 볼 수는 있음). ② 다만 주신청자(취업이민 진행 중)의 경우, ESTA도 이민 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보여 승인이 어렵거나, 승인되더라도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자녀(아들)의 ESTA는 상황에 따라 승인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④ 즉 ESTA 신청은 선택이나, 어떻든 주신청자 본인의 B2 비자(또는 ESTA를 통한 입국)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취업이민(I-140)을 진행 중인 주신청자(본인)는 이미 이민 의사가 확인되어 B2(비이민)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터뷰를 미루더라도 본인의 B2 비자 발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② 자녀(아들)가 그 취업이민 청원의 동반가족이 아니라면 아들은 B2 비자를 신청해 볼 여지가 있으므로(발급 여부는 심사에 따름), ③ 비자는 주신청자와 자녀를 따로 신청하는 것이 맞고(아들만이라도 B2를 받으려면 따로 신청), ④ ESTA를 한 번 더 신청하는 것은 선택이나 주신청자 본인은 어렵고 자녀는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머니를 뵙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취업이민(I-140)을 진행 중인 주신청자 본인은 이민 의사가 확인되어 B2 비자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동반가족이 아닌 자녀(아들)는 B2를 신청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자는 따로 신청하는 것이 맞고 ESTA 추가 신청은 선택이나 본인은 어려우니, 정확한 방법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