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 이민비자 진행 중 B2비자 신청/승인 가능한가요?

Q

현재 미국 취업비자(EW_닭공장) 진행 중에 있으며,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만 남은 상태입니다. 인터뷰는 1달 후 이며, 고용주 재고용확인서가 아직 발급이 되지 않아서 인터뷰는 연기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에 가족들이 살고 있고, 어머님만 영주권, 형과 누님은 모두 시민권자입니다. 어머님이 너무 연로하시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태에 생전 얼굴이라도 꼭 뵙고 싶어서 친지방문으로 하루빨리 B2비자라도 받아서 2,3주 라도 다녀오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중소기업에 본부장으로 재직 중에 있고 이 직장에서 13년째 근속 중입니다. 1. 취업비자 진행중에는 비이민비자가 승인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취업비자 인터뷰를 미루고 B2비자 신청과 승인이 가능할지요? 2. 현재 고등학생인 17살 아들과 같이 다녀올 생각인데....같이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하는게 아들이라도 관광비자를 받을수 있는데 더 유리할까요? 3. 바로 B2비자 신청하기 전에 ESTA 신청을 한번 더 해 보는게 낳을까요? 이번엔 그룹이 아닌 아들과 따로따로 신청을 하면 .... 이것 역시 아들이라도 ESTA 승인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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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이민비자(EW, 비숙련직 취업이민 — 닭공장)를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만 남은 상태에서(고용주 재고용확인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아 인터뷰는 연기 예정), 미국에 가족(어머니는 영주권, 형·누님은 시민권)이 살고 계신데 연로하신 어머니를 뵙기 위해 친지 방문(B2, 관광/방문 비자)으로 2~3주 다녀오고 싶으신 상황에서, ① 취업비자 진행 중에는 비이민비자(B2)가 승인되지 않는다는데 인터뷰를 미루고 B2 신청·승인이 가능한지, ② 고등학생 아들(17세)과 함께 갈 생각인데 같이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따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③ B2 신청 전에 ESTA를 한 번 더 신청해 보는 것이 나은지, 아들과 따로 신청하면 아들이라도 ESTA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취업이민(I-140) 진행 중 주신청자의 B2 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업이민(I-140 청원서가 승인된 상태)의 '주신청자(본인)'는, B2(관광/방문)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그 이유는, 이미 이민(영주) 의사가 확인된(이민비자를 진행 중인) 사람이 '비이민비자(B2, 여행 후 반드시 귀국할 것을 전제로 하는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이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 비이민비자의 요건(비이민 의사, 여행 후 귀국)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③ 즉 취업이민(I-140)을 진행 중인 주신청자는, 인터뷰를 미루더라도 B2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자녀(아들)의 B2 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반면, 자녀(아들)의 경우, 그 자녀가 취업이민(I-140)의 '동반가족'이 아닌 경우라면, B2 비자를 신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② 즉 아들이 그 취업이민 청원의 동반가족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아들은 B2 비자를 신청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 다만 아들의 B2 비자도 발급 여부는 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함께 신청 vs 따로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자는 (주신청자와 자녀를) 따로 신청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즉 주신청자(취업이민 진행 중)의 B2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들만이라도 B2를 받으려면 따로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어떻든 주신청자 본인의 B2 비자 발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ESTA를 한 번 더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ESTA(비자면제)를 한 번 더 신청해 보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시도해 볼 수는 있음). ② 다만 주신청자(취업이민 진행 중)의 경우, ESTA도 이민 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보여 승인이 어렵거나, 승인되더라도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자녀(아들)의 ESTA는 상황에 따라 승인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④ 즉 ESTA 신청은 선택이나, 어떻든 주신청자 본인의 B2 비자(또는 ESTA를 통한 입국)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취업이민(I-140)을 진행 중인 주신청자(본인)는 이미 이민 의사가 확인되어 B2(비이민)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터뷰를 미루더라도 본인의 B2 비자 발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② 자녀(아들)가 그 취업이민 청원의 동반가족이 아니라면 아들은 B2 비자를 신청해 볼 여지가 있으므로(발급 여부는 심사에 따름), ③ 비자는 주신청자와 자녀를 따로 신청하는 것이 맞고(아들만이라도 B2를 받으려면 따로 신청), ④ ESTA를 한 번 더 신청하는 것은 선택이나 주신청자 본인은 어렵고 자녀는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머니를 뵙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취업이민(I-140)을 진행 중인 주신청자 본인은 이민 의사가 확인되어 B2 비자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동반가족이 아닌 자녀(아들)는 B2를 신청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자는 따로 신청하는 것이 맞고 ESTA 추가 신청은 선택이나 본인은 어려우니, 정확한 방법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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