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수익자 재산을 작성해야 하나요?

Q

재산명시 작성하는대 생 명보험 가입자는 신랑이고 수익자는 저인대 이거 체크하나요? 그리고 명시 이후에 채권쪽에서는 뭘 더 할수있나요? 이미 채무명부재도 등록되어있구요 집에 뭐 돈 되는거라곤 하나도없어서...저한태 아무것도 없구 가전도100 이상 짜리도 읎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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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법원의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목록을 작성)를 하는데, 생명보험 가입자(계약자)는 남편(신랑)이고 수익자는 질문자님(본인)인 경우, 이 생명보험을 재산목록에 체크(기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산명시 이후에 채권자 측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채무불이행자명부에도 등록되어 있고, 집에 돈 되는 것이 없으며 가전도 100만 원 이상짜리가 없는 상황). 먼저 '생명보험 수익권을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명보험에서, 보험 사고(피보험자의 사망 등)가 발생하여 수익자가 받게 되는 보험금(수익권)은, 그 수익자의 '고유한 권리'에 속합니다. ② 즉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수익자가 자신의 고유 권리로 받는 것입니다. ③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그 생명보험의 '계약자(가입자)는 남편'이고 수익자만 질문자님이므로, 그 보험의 계약상 권리(해지환급금 청구권 등)는 계약자인 남편에게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수익자)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④ 이러한 취지에서, 질문자님의 재산명시(재산목록)에 그 생명보험의 수익자 부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⑤ 즉 남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의 수익자에 불과한 것은,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기재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는 정확한 작성이 중요하므로, 애매한 부분은 법원(또는 담당자)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명시 이후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산명시 절차(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가 이루어진 후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채권자는 채무자의 '거주지(집)에 있는 집기·가재도구 등 동산'에 대해 '동산 압류(유체동산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채권자가 집행관을 통해 집에 있는 동산(가전제품 등)을 압류하려 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류·침구·가구, 일정 범위의 생활필수품 등)은 압류할 수 없고, ㉡ 질문자님처럼 집에 돈 되는 것이 없고 가전도 소액(100만 원 이하)이라면, 실제로 압류하여 환가(현금화)할 만한 것이 없어 집행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⑤ 즉 채권자가 동산 압류를 시도할 수는 있으나, 압류 금지 물건이거나 가치가 낮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예금·부동산·급여·채권 등)이 있으면 그에 대한 압류·추심 등을 할 수 있고, ② 재산명시·재산조회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려 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실제로 압류·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채권자가 회수할 방법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생명보험의 계약자(가입자)는 남편이고 질문자님은 수익자에 불과하며, 생명보험 수익권은 수익자의 고유 권리로 상속재산도 아니므로, 그 생명보험 수익자 부분을 질문자님의 재산명시(재산목록)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애매하면 법원·담당자에 확인), ② 재산명시(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이후에도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어, 특히 거주지의 집기·가재도구 등 동산에 대해 동산 압류를 시도할 수 있으나, 압류 금지 물건이거나 가치가 낮으면(집에 돈 되는 것이 없고 가전도 소액이면) 실제 압류·환가할 실익이 없을 수 있으며, ③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예금·급여 등)이 있으면 그에 대한 압류 등을 할 수 있으나 실제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제한되므로, 재산명시는 정확히 작성하시고 궁금한 부분은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생명보험 계약자가 남편이고 질문자님은 수익자에 불과하며 생명보험 수익권은 고유 권리라 상속재산도 아니므로, 재산명시에 그 수익자 부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애매하면 법원에 확인). 재산명시 이후 채권자는 집기·가재도구 등 동산 압류를 시도할 수 있으나 압류 금지 물건이거나 가치가 낮으면 실익이 없으니, 재산명시를 정확히 작성하시고 궁금한 점은 법원·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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