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세액공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작년 10월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11월 초부터 현재는 아웃소싱 소속으로 4대 보험이 미적용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퇴사 후 1달 쯤 되어 직전 회사에서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길래 문의했더니 연말정산에 대한 중간 정산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보내주면서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따로 처리하라고 이야기해주더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소득세 3.3% 공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최근에 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혹시 올해 기간중에 작년 11~12월 이렇게 2개월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나머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올해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이어서 국비에서 나오는 훈련수당과 매주 토요일마다 할 예정인 알바비 외엔 소득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내년 기간에 맞춰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세액공제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요? 그동안 연금저축&IRP 납부해온 내역이 있고, 올해도 납부 예정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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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22년) 10월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11월 초부터 아웃소싱 소속으로 4대보험이 미적용되는(소득세 3.3% 공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퇴사 후 직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중간 정산' 개념으로 돈이 입금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받았으며(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처리하라고 함),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3.3%)을 하고 있어 연말정산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다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알게 된 상황에서, ① 올해 작년 11~12월(2개월)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나머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연금저축·IRP 등)을 받을 수 있는지, ② 올해는 국비 훈련수당과 주말 알바비 외에 소득이 거의 없는데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연금저축·IRP 납부 내역 있음). 먼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한 해(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으시면, 그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에 ㉠ 직전 회사에서의 근로소득과 ㉡ 11월부터의 3.3% 소득(사업소득)이 있으므로,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③ 즉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합산 과세와 무신고 시 가산세'를 안내드립니다. ① 확정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② 즉 두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③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되어, 세무서에서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④ 따라서 반드시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이 없더라도(또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근로소득이 없어도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그 신고 시 연금저축·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연금저축·IRP를 납부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질문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2년분: 2022년에 근로소득과 3.3% 소득이 있으므로,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고, 그 신고 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나머지 세액공제 반영). ② 올해(2023년)분: 올해도 소득(국비 훈련수당의 과세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하나, 주말 알바비 등 소득)이 있고 연금저축·IRP를 납부하신다면, 내년(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즉 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소득·세액이 적으면 실제 환급·공제 금액은 그에 따라 정해짐).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2022년에 근로소득 외에 3.3% 사업소득이 있으시므로 2023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고(무신고 시 가산세), 그 신고 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② 올해(2023년)도 소득(주말 알바비 등)이 있고 연금저축·IRP를 납부하신다면 내년(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다만 소득·세액이 적으면 실제 공제·환급액은 그에 따라 정해짐),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③ 국비 훈련수당의 과세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과 정확한 세액공제·환급액은 세무서(국세청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2022년에 근로소득 외 3.3%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2023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고(무신고 시 가산세), 그 신고 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소득이 있고 연금저축·IRP를 납부하시면 내년 5월 신고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5월에 꼭 신고하시고 정확한 사항은 세무서(126)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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