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이중국적자가 한국국적 포기하면 한국으로 못 돌아오나요?

Q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 시민권이 있는 상태로 어릴 때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 시민권도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03년생이고 중국으로 가봐야 하는 상황도 있고 군대 문제도 있고 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 국적만 취득한 채로 중국으로 가게 된다면 군대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고나서 한국으로 다시 못돌아오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일단은 한국국적이탈 자체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국적이탈을 하려면 해외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 국내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추측되며, 또한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후 또는 37세가 되는 해가 경과 되어야만 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처분을 받는 등 병역의무가 해소된 후 국적이탈 신고를 하고 재외동포(F4) 비자와 함께 국내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더 정확한 안내는 병무청 혹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