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가 한국국적 포기하면 한국으로 못 돌아오나요?

Q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 시민권이 있는 상태로 어릴 때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 시민권도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03년생이고 중국으로 가봐야 하는 상황도 있고 군대 문제도 있고 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 국적만 취득한 채로 중국으로 가게 된다면 군대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고나서 한국으로 다시 못돌아오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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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시민권이 있는 상태로 어릴 때 한국에 와서, 한국 시민권도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은 복수국적자(03년생)이신데, 중국에 가야 할 상황과 군대 문제가 있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 국적만 취득한 채 중국으로 간다면 군대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에 다시 못 돌아오는 등의 불이익은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국 국적 이탈(포기)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한국 국적을 이탈(포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국적 이탈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외국에 거주(해외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 국내(한국)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남성의 경우) 병역 문제와 관련하여, 국적 이탈에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남성의 국적 이탈 시기 제한'을 안내드립니다. ① 국적을 이탈하려는 남성(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만 국적 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즉 그 기간 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후, 또는 ㉡ 37세가 되는 해가 지난 이후에야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③ 질문자님(03년생)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렇다면 병역을 마치거나 병역이 면제되는 등 병역 의무가 해소된 후에야 국적 이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즉 병역 문제를 피하기 위해 지금 곧바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가 해소된 후 국적 이탈·F-4 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따라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처분을 받는 등 병역 의무가 해소된 후에는,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고, ② 그 후 재외동포(F-4) 비자와 함께 국내거소신고증을 신청하여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 국적을 이탈하고, F-4 비자로 한국을 방문·체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국에 다시 못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 적법하게 국적을 이탈한 경우라면, F-4 비자 등으로 한국을 방문·체류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 다시 오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다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이탈하려 하거나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문제가 되면, 입국·체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병역 문제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국적 이탈은 원칙적으로 해외 거주 요건이 필요하고,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만 이탈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놓쳤다면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되는 등 병역 의무가 해소된 후 또는 37세가 지난 후에야 이탈이 가능하므로, 지금 곧바로 병역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이탈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②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는 국적 이탈 신고를 하고 재외동포(F-4) 비자·국내거소신고증으로 한국을 방문·체류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 다시 못 오게 되는 것은 아니며, ③ 정확한 안내(국적 이탈 가능 시기, 병역 처리 등)는 병무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국적 이탈은 해외 거주 요건이 필요하고 남성은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만 가능한데, 그 기간을 놓쳤다면 병역을 이행·면제받는 등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탈이 가능해 지금 병역을 피하려 곧바로 이탈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역 해소 후에는 국적 이탈 후 F-4 비자로 한국을 방문·체류할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병무청·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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