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시급문의

Q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작년까지는 시급 11,000 올해부터는 12,000으로 근무시간은 본인 자율하에 12간 이상합니다 나름 주휴수당을 감안해서 시급을 정한건대 최저임금 위반에는 문제 없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올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반영하더라도 11,544원이므로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12000원이면 법정 최저 기준 이상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라는 기재가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어야 문제가 없을 것이고, 되도록이면 시급을 1만원으로 정하시고, 주휴수당은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시급 12,000원은 2023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약정시급으로 설정하여도 법 위반소지는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 2023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약정시급은 11544원입니다. 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게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기본시급 : 1만원)으로 가재해 두시면 최저임금 위반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위와 같이 약정하면 월 총근로시간 * 12000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면 주휴수당 포함 모든 임금을 지급한 것이 됩니다.(5인 미만이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