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작년까지는 시급 11,000 올해부터는 12,000으로 근무시간은 본인 자율하에 12간 이상합니다 나름 주휴수당을 감안해서 시급을 정한건대 최저임금 위반에는 문제 없는지요?
올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반영하더라도 11,544원이므로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12000원이면 법정 최저 기준 이상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라는 기재가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어야 문제가 없을 것이고, 되도록이면 시급을 1만원으로 정하시고, 주휴수당은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