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직원이 1/31일에 퇴사를 합니다. 23년 1월 급여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A라는 직원이 전월 12월에 입사하여 연차는 없으며, 무급휴가(질병으로 인한) 1/17, 1/30, 1/31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연차를 2개를 사용하였음. 이러면 급여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실질적으로 출근일 1/26일까지 근무한걸로 간주하고, 1/17 무급휴가 사용한거랑, 주휴일, 연차 2일 공제하고, 22일치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될까요?
A라는 직원이 1/31일에 퇴사를 합니다. 23년 1월 급여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A라는 직원이 전월 12월에 입사하여 연차는 없으며, 무급휴가(질병으로 인한) 1/17, 1/30, 1/31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연차를 2개를 사용하였음. 이러면 급여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실질적으로 출근일 1/26일까지 근무한걸로 간주하고, 1/17 무급휴가 사용한거랑, 주휴일, 연차 2일 공제하고, 22일치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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