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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문의

Q

A라는 직원이 1/31일에 퇴사를 합니다. 23년 1월 급여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A라는 직원이 전월 12월에 입사하여 연차는 없으며, 무급휴가(질병으로 인한) 1/17, 1/30, 1/31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연차를 2개를 사용하였음. 이러면 급여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실질적으로 출근일 1/26일까지 근무한걸로 간주하고, 1/17 무급휴가 사용한거랑, 주휴일, 연차 2일 공제하고, 22일치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무급휴가/연차휴가 등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결근이라기 보다는 회사의 허가를 받고 (무급이지만) 휴가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입사후 1개월내에 개근하고 그 이후부터 무급휴가 등을 사용한 것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니 위 언급된 5일의 휴가 중 1일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4일을 무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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