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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을 운영하시는데, 설 연휴 전날(가장 큰 매출을 기대하는 금요일)에 매니저 직원이 '둘이서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출근하여 오픈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들어온 손님을 내보내고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뒷문으로 가버려(전화도 안 받음), 그날 매장 문을 열지 못해 큰 손해를 본 상황에서, 그 직원을 고소·손해배상·고발 등으로 대응하고 싶고, 그런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류(공제)가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급여는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와 분쟁(고소·손해배상 다툼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급여(임금)는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직원과 손해배상 등의 분쟁이 있더라도, 그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③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사업주가 손해배상 채권 등을 이유로 임금을 임의로 보류(공제·상계)하거나 체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④ 오히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임금 체불(형사 처벌 대상)로 문제되어 사업주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⑤ 즉 급여를 임의로 보류하지 마시고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배상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① 직원의 무단 이탈(그날 문을 잠그고 가버려 영업을 못 한 것)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즉 급여는 지급하되, 직원의 행위로 인한 손해(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직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그날 영업을 못 해 발생한 손실)의 발생·액수·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 직원이 오픈 준비도 없이 손님을 내보내고 문을 잠그고 가버린 정황(CCTV 영상), ㉡ 그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 ㉢ 그날의 예상 매출(평소 그 날의 매출 등) 등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업무방해 등) 검토'도 안내드립니다. ① 직원이 오픈 준비 중 손님을 내보내고 문을 잠그고 가버려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그 정황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근로관계 종료 과정의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 ② 형사 문제로 다투실 것인지는 구체적 정황을 살펴 판단하시되, CCTV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직원과 분쟁이 있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급여(임금)는 지급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손해배상 채권 등을 이유로 임금을 임의로 보류(공제)하거나 체불하면 오히려 임금 체불로 사업주가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급여는 지급하시고(임의 보류 금지), ② 직원의 무단 이탈로 인한 손해(그날 영업을 못 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시되, CCTV 영상·영업 불가 사실·예상 매출 등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③ 직원이 손님을 내보내고 문을 잠가 영업을 방해한 정황이 있으면 업무방해죄(형사)도 검토하실 수 있으니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고소 진행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직원과 분쟁이 있어도 이미 근로한 부분의 급여는 지급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임의로 보류(공제)하면 오히려 임금 체불로 사업주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급여는 지급하시되, 직원의 무단 이탈로 인한 영업 손실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CCTV·예상 매출 등 증거 확보), 업무방해죄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