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급여 보류도 가능한가요?

Q

안넝하세요. 저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홀서빙 알바 두명과 매니져 직원 1명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 연휴 전날인 금요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금요일 당일 갑자기 알바 두명이 사정이 생겨서 출근을 못한다는겁니다. 어쩔수 없이 매니져와 저 둘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니져는 출근을 해서 오픈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출근을 하고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매지저한테 장문의 카톡이 날라왔습니다. 오늘 둘이서 하자는게 말두 안된다며 자기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출근해보니 불 다 끄고 문 다 잠그고 가버린겁니다. 전화를 계속 해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날 결국은 매장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 출근해서 불만 킨채로 오픈 준비도 하고 있지 않고, 중간에 들어온 손님도 내보내는 겁니다. 손님이 나간뒤로 바로 문을 잠그고 잠시후에 불을 끄고 뒷문으로 가버렸습니다. 연휴전날인 금요일은 저희 가게로서는 가장 큰 매출을 기대하는 날이었고, 매장문을 열지 못한 저로서는 손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고, 이대로는 직원이 용서가 안되서 어떤걸로든 고소든, 손해배상청구든, 고발이든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고소, 고발 상태에서도 급여를 지급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보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꼐요.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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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을 운영하시는데, 설 연휴 전날(가장 큰 매출을 기대하는 금요일)에 매니저 직원이 '둘이서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출근하여 오픈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들어온 손님을 내보내고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뒷문으로 가버려(전화도 안 받음), 그날 매장 문을 열지 못해 큰 손해를 본 상황에서, 그 직원을 고소·손해배상·고발 등으로 대응하고 싶고, 그런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류(공제)가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급여는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와 분쟁(고소·손해배상 다툼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급여(임금)는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직원과 손해배상 등의 분쟁이 있더라도, 그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③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사업주가 손해배상 채권 등을 이유로 임금을 임의로 보류(공제·상계)하거나 체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④ 오히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임금 체불(형사 처벌 대상)로 문제되어 사업주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⑤ 즉 급여를 임의로 보류하지 마시고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배상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① 직원의 무단 이탈(그날 문을 잠그고 가버려 영업을 못 한 것)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즉 급여는 지급하되, 직원의 행위로 인한 손해(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직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그날 영업을 못 해 발생한 손실)의 발생·액수·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 직원이 오픈 준비도 없이 손님을 내보내고 문을 잠그고 가버린 정황(CCTV 영상), ㉡ 그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 ㉢ 그날의 예상 매출(평소 그 날의 매출 등) 등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업무방해 등) 검토'도 안내드립니다. ① 직원이 오픈 준비 중 손님을 내보내고 문을 잠그고 가버려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그 정황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근로관계 종료 과정의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 ② 형사 문제로 다투실 것인지는 구체적 정황을 살펴 판단하시되, CCTV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직원과 분쟁이 있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급여(임금)는 지급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손해배상 채권 등을 이유로 임금을 임의로 보류(공제)하거나 체불하면 오히려 임금 체불로 사업주가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급여는 지급하시고(임의 보류 금지), ② 직원의 무단 이탈로 인한 손해(그날 영업을 못 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시되, CCTV 영상·영업 불가 사실·예상 매출 등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③ 직원이 손님을 내보내고 문을 잠가 영업을 방해한 정황이 있으면 업무방해죄(형사)도 검토하실 수 있으니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고소 진행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직원과 분쟁이 있어도 이미 근로한 부분의 급여는 지급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임의로 보류(공제)하면 오히려 임금 체불로 사업주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급여는 지급하시되, 직원의 무단 이탈로 인한 영업 손실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CCTV·예상 매출 등 증거 확보), 업무방해죄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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