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을 회사에서 승인을 안해줄 수도 있나요?

Q

70인이 되는 법인회사입니다. 노조를 만드려고 몇명이서 준비중인데,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듣기론 노조설립후 신청을 하면, 대표자에서 연락이 간다 들었습니다. 회사대표가 승인을 안해줄수도 있는건지? 괜히 노조를 만드려던 사람들 불이익만 생기는건 아닌지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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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인 규모의 법인 회사에서, 몇 명이서 노동조합(노조) 설립을 준비 중인데, ①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② 노조 설립 후 신청을 하면 대표자에게 연락이 간다고 들었는데 회사 대표가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는지, ③ 괜히 노조를 만들려던 사람들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노동조합은 소수 인원이라도 설립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조합은 소수의 인원이더라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설립 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규약 제정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③ 이때 주요 집행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소수의 인원으로 노조를 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즉 몇 명이서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은 필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자유이자 권리(단결권)'입니다. ② 따라서 노조 설립은 회사(사용자)의 입장·승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즉 '회사가 승인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③ 노조 설립 신고를 하면, 회사 대표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등)'이 그 노조가 (설립 요건을 갖춘) 제대로 된 노동조합인지를 심사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절차가 있을 뿐입니다. ④ 즉 회사 대표가 노조 설립을 승인·불승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표가 승인을 안 해줘서 노조를 못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설립 신고 과정'을 안내드립니다. ① 노조를 설립하면 행정관청(관할 고용노동청·지자체 등)에 설립신고를 하고, 행정관청이 요건을 심사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합니다. ② 다만, 준비가 미흡한 경우(규약·임원 선출 등 절차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구 등으로 설립이 지체되거나 늦춰질 수 있으므로, 절차·서류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금지(부당노동행위)'를 안내드립니다. ① 매우 중요한 점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활동'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해고·전보·차별 등)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법으로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② 즉 노조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노조를 만들었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며, 만약 불이익을 받으면 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안내드립니다. ① 노조 설립 절차(창립총회·규약·임원 선출·설립신고 등)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또한 향후 회사와의 단체교섭 과정 등에서도 공인노무사의 자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노동조합은 소수 인원이라도 설립 가능하고(창립총회·임원 선출·규약 제정 등 절차 필요), ② 노조 설립·운영은 노동자의 권리(단결권)로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므로 회사 대표가 승인을 안 해줘서 못 만드는 일은 없고(행정관청이 설립 요건을 심사할 뿐), ③ 노조 설립·가입·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므로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④ 설립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고 향후 단체교섭에 대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노동조합은 소수 인원이라도 설립할 수 있고, 노조 설립은 노동자의 권리라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므로 대표가 승인을 안 해줘서 못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행정관청이 요건 심사).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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