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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을 회사에서 승인을 안해줄 수도 있나요?

Q

70인이 되는 법인회사입니다. 노조를 만드려고 몇명이서 준비중인데,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듣기론 노조설립후 신청을 하면, 대표자에서 연락이 간다 들었습니다. 회사대표가 승인을 안해줄수도 있는건지? 괜히 노조를 만드려던 사람들 불이익만 생기는건 아닌지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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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노동조합은 소수 인원이더라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은 설립 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 규약 제정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주요 집행부 구성원들로 구성된 소수의 인원으로 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유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가 승인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단지, 설립신고하는 과정에서 행정관청이 제대로 된 노동조합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준비가 미약할 경우 노동조합 설립이 지체되거나 많이 늦춰지게 되는 등으로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향후에도 공인노무사의 자문이 회사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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