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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해고할 경우 정부지원금 문제될 수 있나요?

Q

현재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2개월 수습으로 하고 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수습기간 끝나고 내보내야 할 것 같은데 그럴 때 회사에서 정부지원금받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청년내일채움중인 직원들도 있는데 그것도 피해 볼 수 있는 건지...회사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서 당황스럽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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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2개월 수습으로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4대보험 가입을 한 직원이 있는데, 회사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수습 기간이 끝나고 그 직원을 내보내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① 그럴 때 회사가 받는 정부지원금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②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 중인 직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부지원금과 권고사직·해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확히 어떤 지원금을 받고 계신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정부지원금(고용 관련 지원금 등)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사업주 사정에 의한 이직이 발생하면 지원금의 '중단(지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즉 지원금을 받는 기간 중에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해고하면, 그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현재 받고 계신 지원금의 종류와 그 지원금의 요건·중단 사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④ 즉 지원금마다 '고용 유지 의무', '해고 시 지원 중단' 등의 조건이 다르므로, 해당 지원금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 직원이 일정 기간 재직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② 만약 회사 사정으로 다른 직원을 해고·권고사직하는 것이, 그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인 직원의 공제 요건이나 회사의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그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즉 다른 직원을 내보내는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인 직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지는, 그 제도의 운영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④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사항은 그 운영 기관(고용센터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문제(더 중요할 수 있음)'를 안내드립니다. ① 지원금 문제와 별개로, '부당해고' 관련 이슈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②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수습 기간이 끝난 직원을 내보내는 것(해고)이 '정당한 이유·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그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 그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수 있고, ㉡ 상황에 따라 해고 기간(구제 절차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3~5개월분 이상 등)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④ 즉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지 않으면(정당한 이유·절차 미비), 부당해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경영상 해고 요건 등)과 절차를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정부지원금은 일반적으로 권고사직·해고가 지원금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받고 계신 지원금의 종류·요건·중단 사유를 확인하시고, ②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인 직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지는 그 제도의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운영 기관(고용센터 등)에 확인하시며, ③ 지원금 문제와 별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수습이 끝난 직원을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절차가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원직복직·임금 지급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절차를 신중히 검토하시고, ④ 지원금·부당해고 관련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정부지원금은 권고사직·해고가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받고 계신 지원금의 종류·요건을 확인하시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영향은 운영 기관(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 지원금보다 부당해고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어(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절차 없으면 부당해고), 해고의 정당성·절차를 신중히 검토하시고 노무사·고용노동부(1350)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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