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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을 수 있나요?

Q

이번에 반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특약에 다음을 넣으려고 합니다. 계약 시 임대인은 세금 체납내역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임대인이 기분나빠 할수 있고 보여 줄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기분 나빠 계약 안하겠다고 하면 현재 가계약금 50만원 그냥 날리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일방적 취소하는 건데 제가 손해를 받아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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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은 특약으로 넣으면 안되고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살다보면 어떤 세금이든 체납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데 그것은 임대인의 의무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특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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