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반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특약에 다음을 넣으려고 합니다. 계약 시 임대인은 세금 체납내역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임대인이 기분나빠 할수 있고 보여 줄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기분 나빠 계약 안하겠다고 하면 현재 가계약금 50만원 그냥 날리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일방적 취소하는 건데 제가 손해를 받아야 하나요?
이런 것은 특약으로 넣으면 안되고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살다보면 어떤 세금이든 체납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데 그것은 임대인의 의무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특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