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반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특약에 다음을 넣으려고 합니다. 계약 시 임대인은 세금 체납내역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임대인이 기분나빠 할수 있고 보여 줄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기분 나빠 계약 안하겠다고 하면 현재 가계약금 50만원 그냥 날리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일방적 취소하는 건데 제가 손해를 받아야 하나요?
이번에 반전세로 (임차하여) 들어가려 하시는데,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계약 시 임대인은 세금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으려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기분 나빠 할 수 있고 (체납 내역을) 보여 줄 의무가 없다'고 하며, 만약 임대인이 기분 나빠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면 가계약금 50만 원을 그냥 날린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맞는지,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인데 본인이 손해를 봐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임차인 보호'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특히 국세 체납)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그 부동산이 압류·공매되거나, 임대인의 다른 채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할 수 있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② 이러한 점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관심입니다. ③ 다만, 질문자님께서 넣으려는 특약(세금 체납 시 계약 취소·위약금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그러한 특약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실 그러한 특약(세금 체납 시 계약 취소, 위약금 계약금액)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되고, 넣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② 그 이유는, ㉠ 임대인이 살다 보면 어떤 세금이든 (일시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반드시 임대인의 의무 위반이나 임차인에게 위험한 것은 아닐 수 있고, ㉡ 그러한 광범위한 특약(세금 체납이 있으면 무조건 계약 취소·위약금)은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즉 '세금 체납이 있으면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받는다'는 식의 특약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경직되어 있어 굳이 넣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러한 특약을 넣기보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미납 국세(체납 세금)'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실질적입니다. 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또는 계약 후 일정 요건 하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③ 즉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가 걱정되시면, 이러한 미납 국세 열람 제도를 통해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계약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또한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전입신고(대항력) 등을 갖추시고, 필요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 가입 등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약금 5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가계약의 내용(어느 정도로 계약 내용이 합의되었는지)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사유(누구의 사정으로 계약이 무산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만약 임대인이 (질문자님이 요구한 특약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여 무산된 것이라면, 그 사유·책임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 여부가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무조건 날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다만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가계약의 내용·정황을 확인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세금 체납 시 계약 취소, 위약금 계약금액'이라는 특약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 굳이 넣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그러한 특약을 고집하기보다, ②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가 걱정되시면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제도를 활용하여 확인하시고(문제가 있으면 계약 여부 판단),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전입신고(대항력)·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을 갖추시며, ③ 가계약금 50만 원은 가계약의 내용·계약 무산 사유·책임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지므로 무조건 날린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니, 가계약의 내용·정황을 확인하시고, 다툼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세금 체납 시 계약 취소·위약금' 특약은 광범위하여 분쟁 소지가 있고 굳이 넣지 않는 것이 좋으니, 대신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제도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시고 확정일자·전입신고·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을 보호하십시오. 가계약금은 가계약 내용·무산 사유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지니 무조건 날린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