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산재 재요양 휴업급여 문의드립니다.

Q

재요양 신청시 최근 다녔던 회사 월급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측정이되나요 아니면 첫 산재때 측정된 월급으로 휴업급여 측정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산업재해 재요양 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와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산재 재요양이란 최초 산재 승인 후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동일 부위의 재발 또는 악화로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요양 중 휴업급여 지급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재요양 승인 후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휴업급여 금액: 재요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최초 산재 당시 평균임금과 재요양 전 3개월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 기준)의 70%를 지급합니다. ③ 취업 중인 경우: 재요양 중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있으면 휴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④ 최저 보상 기준: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 기준보다 낮으면 최저 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요양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요양 기관(병원)에서 발급받은 요양기간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③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