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신청시 최근 다녔던 회사 월급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측정이되나요 아니면 첫 산재때 측정된 월급으로 휴업급여 측정되나요?
산업재해 재요양 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와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산재 재요양이란 최초 산재 승인 후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동일 부위의 재발 또는 악화로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요양 중 휴업급여 지급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재요양 승인 후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휴업급여 금액: 재요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최초 산재 당시 평균임금과 재요양 전 3개월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 기준)의 70%를 지급합니다. ③ 취업 중인 경우: 재요양 중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있으면 휴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④ 최저 보상 기준: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 기준보다 낮으면 최저 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요양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요양 기관(병원)에서 발급받은 요양기간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③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