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원 달라고 두드려 패는거랑 천만원 달라고 두드려 패는거랑 똑같은 전치 4주가 나왔다면 액수랑 무관하게 처벌을 같나요?
'100만 원을 달라고 두드려 패는 것'과 '1,000만 원을 달라고 두드려 패는 것'이 똑같이 전치 4주가 나왔다면, 요구한 금액과 무관하게 처벌이 같은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같은 전치 4주 상해라도 양형(처벌의 정도)은 다를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같은 '전치 4주'의 상해(상해죄)라도, 처벌의 정도(양형)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즉 '전치 4주'라는 상해의 정도가 같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③ 양형은 그 사건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안내드립니다. ① 전과 여부: 초범인 경우 양형이 가벼워질 수 있으나, 동종 전과(폭력 전과 등)가 있으면 양형이 무거워집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기소유예·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분이 가능하나, 합의가 없으면 실형 또는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범행 수법: 흉기를 사용했는지, 집단으로 폭행했는지, 일방적으로 폭행했는지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④ 피해 정도: 전치 4주라도 실제 입원 기간, 후유증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⑤ 반성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자수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⑥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도 영향을 줍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요구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하신 것처럼 '100만 원을 요구하며 폭행'한 경우와 '1,000만 원을 요구하며 폭행'한 경우는, 그 폭행으로 인한 상해(전치 4주)의 정도는 같더라도, 양형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돈을 요구하며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단순 상해가 아니라 '공갈죄(폭행·협박으로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요구한 금액(편취하려 한 금액)의 크기가 죄질·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③ 즉 더 큰 금액(1,000만 원)을 요구하며 폭행한 경우, 편취하려 한 금액이 크므로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되어 양형이 무거워질 여지가 있습니다. ④ 따라서 요구 금액과 무관하게 처벌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고, 요구 금액의 크기 등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형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상해죄(및 공갈죄 등) 양형 기준에 따라, 법관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적절한 양형을 결정합니다. ② 따라서 같은 전치 4주라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전과, 합의, 수법, 요구 금액, 반성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같은 전치 4주의 상해라도 양형(처벌의 정도)은 여러 요소(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반성,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 처벌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② 특히 돈을 요구하며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어, 요구한(편취하려 한) 금액의 크기가 죄질·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100만 원 요구'와 '1,000만 원 요구'는 요구 금액의 차이에 따라 양형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③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법관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양형을 정하므로, 같은 전치 4주라도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전치 4주 상해라도 양형은 전과·합의·범행 수법·피해 정도·반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 같지 않고, 특히 돈을 요구하며 폭행한 경우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어 요구 금액의 크기도 죄질·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100만 원 요구와 1,000만 원 요구는 요구 금액 차이 등에 따라 양형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