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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전치4주 상해죄라도 양형이 다를 수 있나요?

Q

백만원 달라고 두드려 패는거랑 천만원 달라고 두드려 패는거랑 똑같은 전치 4주가 나왔다면 액수랑 무관하게 처벌을 같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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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전치 4주 상해죄라도 양형(처벌의 정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설명드립니다. ① 전과 여부: 초범인 경우 양형이 가벼워질 수 있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이 무거워집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실형 또는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범행 수법: 흉기 사용 여부, 집단 폭행 여부, 일방적 폭행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④ 피해 정도: 전치 4주라도 실제 입원 기간, 후유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⑤ 반성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자수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⑥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도 영향을 줍니다. 양형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상해죄 양형 기준에 따라 법관이 적절한 양형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전치 4주라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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